의료인 면허 재신고 ‘세부기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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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재신고 ‘세부기준 나왔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2.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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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자율징계요청권 기준도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인 면허 재신고,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면허 재신고와 관련 의료인의 주기적인 면허 신고의 내용, 방법과 절차, 보수교육 이수 규정 등이 마련됐다.

의료인은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토록 했다.
 
기존 면허자는 20113년 4월 28일까지 각 의료인 중앙회에 일괄 신고해야 하며, 모든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도모했다.

5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이 진료에 복귀할 때는 최대 100시간 한도 내에서 연간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료광고 시 사전심의를 받는 인터넷매체를 구체화했으며, 이는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 매체 중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방송,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참고로 방통위 조사 발표에 따르면 포털사이트는 1일 평균 10만명 이상 이용하는 다음, 네이버 등 146개에 이른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비급여진료 가격광고 범위 ▲치료전후 사진 게시 방법 등 구체화해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율징계요청권과 관련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를 판단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명이상 포함하고, 세부 사항은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로 제시할 수 있으며,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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