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제주산 감귤 대미 수출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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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주산 감귤 대미 수출 ‘지원사격’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10.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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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감귤 수출 확대 위한 잔류농약 설명회…살균제 ‘만코제브’ 기준치 설정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제주산 감귤 수출 확대를 위한 잔류농약 설명회를 감귤 농가, 관련 협회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오늘(20일) 제주도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국내 및 미국(EPA)의 식품 중 잔류농약 기준 관련 정책 안내 ▲미국 내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설정 추진 현황 설명 ▲미국산 오렌지 등에 처리하고 있는 수확 후 처리 농약{post harverst pesticide)관련 상세 정보 제공 등이다.

참고로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이란 자국 내 식품 잔류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수출국으로부터 과학적인 연구자료와 함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 등을 거쳐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재 국가마다 농작물, 재배환경이 달라 각기 상이한 농약 종류 및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을 지니고 있어 식품 교역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은 감귤 중 살균제인 만코제브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만코제브가 살포된 우리나라 감귤은 현재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감귤 농가가 미국 수입제도 및 잔류농약 관리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토록 할 계획”이라며 “감귤의 대미 수출 시 잔류농약 문제로 반송 또는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미국 측에 만코제브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감귤 뿐 아니라 인삼 등 국내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수출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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