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마지막 정기국회 영리병원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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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마지막 정기국회 영리병원 운명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9.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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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료민영화 법안 처리 주목…오는 19일부터 국정감사 불법네트워크 폐해 쏟아질까

 

제18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일(6일) 대법원장 청문회를 시작으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등의 논의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는 현재 치과계 최대 화두인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들의 유사영리행위의 폐해와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 많은 국회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 이후 다음달 10일부터 18일까지는 교육, 복지 등 각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18일부터 10일간 각 상임위 활동이 전개된 후 28일 본회의가 열려 안건처리를 하는 등 상임위 활동과 본회의가 번갈아 열리며 계류의안들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된다.

치과계 및 보건의료계 주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오는 7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1년 국정감사 계획서를 확정지을 예정이며, 더불어 새로 임명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임채민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오는 15일 2차 전체회의에서 전면적으로 진행한 후 16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의 경우 19일 연금공단을 시작으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일 식약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3일 제약회사 ▲26~27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9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건의료연구원 ▲30일 국립암센터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0월에도 ▲4일 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재활원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7일 복지부, 식약청(종합)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한편, 이번 2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8월 임시국회를 버겁게 넘겼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지도법 개정안 등 특정지역 내 영리병원 허용을 골자로 한 법안 뿐 아니라 ▲의료채권법 허용 ▲환자의사간 원격진료·의료법인간 인수합병·MSO 등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개정안 등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들의 최종 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치과계에서는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기사 자율징계요청권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와 치협에서 추진 중인 불법네트워크척결 관련 법안이 다뤄질 수 잇을지 여부 등도 주목된다.

그러나 10월 중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고, 내년 선거국면을 앞둔시점이라는 점, 최대 현안인 한미FTA 비준 여부로 여야가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점에서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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