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영리병원 집착 지긋지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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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영리병원 집착 지긋지긋하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8.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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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경제특구법 개정안 ‘또 제출’ 추진…내국인 진료 전체환자 50%까지 허용 포함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집착 앞에 ‘국민의 건강권’은 돈벌이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지난 12일 국민 건강권을 먼저 생각하는 이명규 의원의 용단도 정부와 여당의 집착을 돌릴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명규 의원이 철회한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안과 거의 흡사한 개정안을 또 다시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이 제출할 예정인 개정안은 기존 이명규 의원안에서 문제가 됐던 원격의료·의료기관 평가·특수의료장비도입 등의 특례와 외국인전용약국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제외 등의 항목을 삭제했으나, 대신 내국인 진료를 전체 환자의 50% 이내로 두는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한나라당이 영리병원 도입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냄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오늘(16일) 원내수석부대표인 곽정숙 의원과 최은민 최고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영리병원도입저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민주노동당은 향후 특별위를 중심으로 기자회견, 야당 공동 대응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위 공동위원장인 곽정숙 의원은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외국의 자본을 갖고 들어와 영리병원을 우리의 땅에 세우고,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을 내국인이 이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병원비가 비싸질 것은 당연하고, 외국병원에만 주어지는 특혜를 국내 민간병원도 요구하게 될 것도 자명하다. 결국 영리병원의 추진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민노당 영리법인 저지 특별위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 개정안 철회 조속히 의결 ▲정부와 한나라당은 영리병원 논의 전면 중단 ▲한나라당과 손숙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전면 중단 ▲정부가 발의한 영리병원 관련 법안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경제특구법은 지난 2002년 외국자본에 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정됐으며, 2005년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했고, 2008년에는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범위 확대, 외국인 전용 약국 설립 등을 추진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발의했다.

또한 2010년에는 이명규 의원이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세부절차 마련을 추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12일 철회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의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6월 9일 청와대가 영리병원 도입을 하반기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지난달 11일에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강력 추진을 합의했으며, 12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추진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후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주관으로 공청회가 개최됐으며, 10일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서비스선진화방안에 영리병원 관련 법 우선통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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