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영리병원 저지’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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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영리병원 저지’ 청신호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8.16 11: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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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규 의원 경제특구법 개정안 ‘철회 요구서’ 제출…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폐지해야

 

한나라당도 영리병원 도입이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악영향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이다. 영리병원 도입의 신호탄이 될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법안을 철회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특구법) 일부개정안의 ‘철회 요구서’를 발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명규 의원이 지난 2010년 9월 대표발의한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외국인전용약국의 내국인 의약품 조제·판매 허용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사도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전용약국 종사 허용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전용약국 의료급여기관·산재보험기관 제외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법안철회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게 국민 의료서비스에 도움이 되는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이 의원이 경제특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함에 따라, 오는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정대로 다뤄질지, 아니면 국회 의장이 철회 요구서를 받아들여 다뤄지지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노조)는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이명규 의원이 경제특구법 개정안 철회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대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노조는 성명에서 “이번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도입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특례를 허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법안”이라며 “ 때문에 우리는 영리병원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다루는 것 자체를 반대해왔고, 때 늦었지만 이번 철회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공공의료가 10%도 되지 않는 현실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공급체계를 무너뜨리며 의료영리화, 의료비 폭등, 가계 파탄, 의료 양극화 심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보장 범위 축소, 건강보험제도 붕괴 등의 폐해는 불보듯 뻔한 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영리병원 도입을 논할 때가 아니라 60% 수준으로 떨어진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려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곧 무상의료 실현에 나서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노조는 성명에서 ▲국회의장의 경제특구법 개정안 철회 요구서 조속히 처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영리병원 도입 추진 중단 ▲제주도 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폐기 ▲영리병원 도입 정책 자체 폐기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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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철교 2011-08-16 20:12:30
손숙미 의원이 다시 발의했다는군요. 조금 손봐서... 이것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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