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의 뜨거운 감자 ‘영리병원 도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 회의가 오는 18일로 예정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영리병원 추진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 실무협의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 관련법을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연하게 영리병원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영리병원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던 보건복지부 조차 원칙적으로 영리병원을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 투자자에게 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특혜 확대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외국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약국의 내국인 이용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의 당연지정 제외 ▲현행 의료법과 위배되는 각종 특례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또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도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는데, 제주도특별자치구의 영리병원 추진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제영리병원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두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는 제외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장사하겠다는 속내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곽 의원은 “이윤이 극대화 되는 병원 모델이 제시되면 최소 51개의 경제자유구역 지구에서도 영리병원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비영리의료법인들도 영리법인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곽 의원은 “영리병원 관련법이 의결된다면 의료영리화의 물결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결국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으로 장사하겠다는 영리병원법의 국회 논의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꼼수를 파악해야 할텐데... 김어준이 좀 긁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