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농협 제주감귤연합회와 MOU…수출국 기준 설정 및 기초자료 연구 활동 등 지원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 안전평가원은 우리 감귤의 세계화 지원을 위해 (사)제주감귤연합회, 농협중앙회 제주지역 본부(이하 연합회)와 오늘(27일)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감귤의 경우 국내 주 생산 과일이지만, 사과나 배에 비해 내수시장 소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식약청은 우리 감귤에 대한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성 및 품질확보와 더불어 그간 수출에 장애요인이 돼왔던 수출국 기준 설정 및 조화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수출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연구사업 발굴, 그리고 감귤 농가에 대한 학술 및 기술자문 역할 등을 담당하고, 연합회는 식약청에서 수행하는 기준설정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농약잔류 시험 성적 등 기초자료 생산을 위한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으로 감귤 수출액이 현재 160만불에서 2015년 1,500만불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식품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국제 기준의 설정 및 관련 연구수행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