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가이드] 2005년부터 바뀌는 세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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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가이드] 2005년부터 바뀌는 세무내용
  • 송철수
  • 승인 2005.01.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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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매년 내용이 바뀐다는 것이다. 2005년에도 어김없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데 병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을 위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조특법 제 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우선 치과 병·의원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느냐를 알아보면, 소득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료업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조특법 7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세액감면의 대상을 병원(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병원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대상이며, 작년에 감면 비율이 100분의 5이던 것이 2005년 귀속 분부터는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되어 혜택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 외형이 10억원인 병원의 경우 과거보다 대략 500만원 정도의 세부담이 추가로 줄어들게 된다.

조특법 제 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금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의료비 지출금액이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병원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재를 해도 복권당첨의 기회 외에 아무런 세제상 혜택이 없다.

또한 공제 대상금액도, 과거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하던 것을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연봉이 3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이 450만원 이상을 초과하여 500만원 사용한 경우, 1백만원을 공제받게 되어 8만원~17만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소득세법 제 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부부치과의 경우 과거 공동개원이 불가능했던 것이 올해부터는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작년 말 동 사례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세법이 개정된 결과이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지 않는 한 부부도 공동개원을 할 수 있게 되고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신고를 따로 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약 60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소득세법 제 51조 추가공제

과거 우대공제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1인당 연 100만원 되던 것이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따라서 70세 이상인 부모님을 공제받을 경우 120만원~155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던 것이, 앞으로는 30만원~40만원 정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직계존속의 공제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같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호적등본 제출)하다.

소득세법 제 55조 세율

세율이 1%씩 하향 조정이 되었다. 이 결과 외형이 3억인 병원의 경우 동일한 소득률로 신고한다고 가정할 때 약 120만원(주민세 포함) 정도의 세제상 혜택을 보게 되었다.

▲ 2005년부터 소득세율이 1% 인하되었다
소득세법 제 129조 원천징수세율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역시 1%씩 하향 조정 되었다. 그러나 사업소득(보험공단)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3% 그대로 유지된다.

▲ 2005년부터 원천징수 세율이 1%씩 인하되었다
또한 이자 배당소득의 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2006년부터는 2천만원 - 예상) 그 초과되는 금액은 병원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 되므로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할 만하다.

송철수(세무컨설탄트. ING생명 FC. 017-768-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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