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의장단에 ‘김명수·안정모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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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의장단에 ‘김명수·안정모 추대’
  • 강민홍,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4.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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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60차 대총]④ ‘상근보험이사→부회장 격상’ 정관개정안 통과…세부분과학회 도입은 부결

 

오후 2시 30분 본회의가 속개돼 신임 의장단 선출, 정관개정, 신임 회장단 및 감사단 선출, 2011 회계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일반의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최연장자인 황규선 대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된 신임 의장단 선거에서는 의장에 김명수, 기태석 대의원이 추천됐으나 기태석 대의원이 사퇴해 김명수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부의장에도 안정모, 김진홍 대의원이 추천됐으나, 김진홍 대의원이 사퇴해, 안정모 후보가 추대됐다.

▲ 김명수 신임 의장(우측)과 안정모 부의장
이날 대총에는 집행부와 시도지부에서 7개의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는데, 먼저 집행부가 상정한 '대의원 명단 및 안건제출 기간 변경'의 건이 다뤄졌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정기총회 개최 20일 전에 대의원 명단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후 총회 산하의 심의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정관제·개정과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도깊게 논의하기에는 시일이 부족하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대의원 명단 제출기간을 '20일전'에서 '25일전'으로, 의안 제출기간을 '25일전'에서 '3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186명 중 찬성 172명(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이어 집행부와 경남지부가 상정한 대외적인 위상 제고와 더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재 상근보험이사 직을 '상근부회장'으로 격상시키는 개정안이 다뤄졌으며,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189명 중 찬성 182명(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정관 '11조 임원' 중 부회장은 8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이사는 20인에서 19인으로 변경됐고, '16조 임원 선출'에서도 비선출직 부회장에 상근보험부회장이 포함됐으며, '47조 위원회구성'에서도 기존 상근보험이사가 맡던 보험위원회 위원장을 상근보험부회장이 맡게 됐다.

아울러 집행부가 상정한 재무위원회 업무 중 '예결산 편성'을 '예결산 보고'로, 협회 재무에 관한 '일체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문구 변경안은,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182명 중 찬성 176명(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 밖에도 집행부에서는 '세부분과학회 도입' 관련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김여갑 학술부회장은 "현재 치과계에는 기존 학회와 설립목적,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및 명칭 등이 사한 학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회원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무분별한 연수회 등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한 그는 "기존학회와 유사한 (가칭)학회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치의학 교육의 연구발전과 학회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세부분과학회 제도를 도입해 치과계 전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세부분과학회 도입 관련 개정안은 '58조 분과학회'를 "본 협회에는 각 분야별로 학회를 둔다"에서 "본 협회에는 각 분과별로 분과학회와 세부분과학회를 둔다"로 변경하고, '59조 학술위원회 위원'을 '각 학회장'에서 '각 분과학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세부분과학회 도입안에 대해 공직지부 최성호 대의원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기할 것”을 피력하는 등 논란이 일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177명 중 찬성 53명(반대 117명, 기권 7명)으로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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