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업무일탈 사실 버젓이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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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업무일탈 사실 버젓이 시인?”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4.05 18:47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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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간조협 반발에 “애초 치과위생사 업무로 반대할 명분 없어” 일축

 

지난 해 12월 23일 입법예고된 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 측이 5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치위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하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적법한 업무 수행을 통해 원활하면서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 개정 작업"이라며 최근 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 이하 간조협)가 이에 반발하고 나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치위협은 동 개정령에 나열된 업무는 치과위생사가 3, 4년에 걸쳐 치위생학을 전공하고 국가 면허시험을 취득하여야 수행이 가능한 업무로 진료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진료’ 업무이기에 이런 논란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치위협은 “현재 추진 중인 의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해당업무 수행 시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양자가 불법행위로 간주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토대로 검토된 것”이라며 “그 행정처분의 사유 또한 ‘진료’ 행위에 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동 개정령안을 반대하거나 저지할 명분은 없다”고 일축했다.

치과위생사에게만 업무를 확대했다고?

치위협은 간조협에서 같은 치과인력임에도 치과위생사에게만 업무를 확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치과의료기관에서 행정처분에 처해지는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 인력인 간호조무사에 대해 그 구제책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다”며 “동 개정작업은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도 구제책이 아니라 적법한 제도적 보완을 목적으로 한 업무현실화가 그 취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들의 업무를 불법화하고 생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불법 업무 수행이라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일탈 사실을 버젓이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적법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해 온 집단이 도리어 생존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치위협은 “이번 개정작업의 목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추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수행업무를 명시함으로써 업무수행자의 의무와 책임 또한 명확히 하는 데 있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과의료기관 실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간조협은 현재 간호조무사가 치과보조인력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치과위생사를 채용할 수 없어 간호조무사 보조인력만을 채용하고 있는 치과 의료기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치위협은 이에 대해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연구에 따르면 2007년 치과위생사 인력수급 및 배출현황과 치과의료 이용량에 근거할 경우 이미 전반적인 공급과잉으로 추산된다”고 치과위생사 구인난에 대해 반박했다.

치위협은 “의료기관의 실태라는 미명하에 적정인력이 아닌 자에게 환자의 생명을 맡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단순한 인력고갈의 문제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위협은 간조협이 치과보조인력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가 2만 여명이며 이들이 치과진료보조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생존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호소한 것에 대해 “간조협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전체 간호조무사 중 치과 종사자는 전체 간호조무사의 4%에 불과하다”며 “이들 일부 인력의 생존권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간호조무사에게 스켈링까지 받게 하는 모험을 허용하는 게 옳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치위협은 “국민구강건강을 담보로 치과계 전문인력이 도외시 된 채 업무 혼선을 야기하는 비 전문인력의 억지 주장은 법치국가에서 재론될 필요가 없다”며 “간호조무사의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 개정작업 완료 후 추후 신중한 협의를 통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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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2011-04-14 11:18:09
치과위생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의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의무로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마땅히 전문가로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치과위생사 면허를 가진 자와 간호조무가 자격을 가진 자를 동등성상에 놓고 위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이유가 있을까요? 간호조무사 측의 의견은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마구잡이로 우기는 형상과 같습니다.

치과위생사 2011-04-14 11:11:34
치과위생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의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의무로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마땅히 전문가로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치과위생사 면허를 가진 자와 간호조무가 자격을 가진 자를 동등성상에 놓고 위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이유가 있을까요? 간호조무사 측의 의견은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마구잡이로 우기는 형상과 같다고 보입니다.

치과위생사 2011-04-14 11:10:17
치과위생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의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의무로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마땅히 전문가로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치과위생사 면허를 가진 자와 간호조무가 자격을 가진 자를 동등성상에 놓고 위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마구잡이로 우기는 형상과 같다고 보입니다.

치과위생사 2011-04-13 09:41:15
간호조무사 1년의 수강과정에서 구강에 대해서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나 깊이 배울까요
치위생(학)과 3,4년의 교육과정은 괜히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단순히 skill 만 중요하게 보고 공동 업무를 수행하자고 주장하시는거 같은데 구강 구조,건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지만 환자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단 몇개월(?)간의 수강과 임상에서 익힌 skill만으로 얼마나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수 있을까요

치과위생사 2011-04-07 18:46:12
이런 논의는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조금 잘하고 따라하기 잘한다고해서 목소리가 커지는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하나씩 받아줄꺼면 모하러 조무사 자격증 따고 위생사 면허증 취득합니까? 그냥 아무나 치과에서 일하라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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