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불 조례안' 제정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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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불 조례안' 제정 추진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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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시의회 상정…3만5천명 서명운동도

인천불소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몇몇 시관계자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정체상태를 맞고 있는 인천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 사업 추진을 강력히 견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수불 사업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수불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시민모임은 이미 수불 조례안을 만들어 현재 건치 고문변호사인 양승욱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법률 자문이 끝나는대로 인천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수불 조례안이 제출되면 오는 5∼6월 경 열릴 시의회에 상정돼 다뤄지게 되며, 상정 이후 6개월 안에 3만 5천명 이상의 인천시민 서명이 제출되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현재 법률 자문 중인 수불 조례안은 '수불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 수불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1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 건치 인천지부 정갑천 회장
건치 인천지부 정갑천 회장은 "시민들의 힘으로 발효된 조례안인 만큼 시의원들이 강심장이 아닌 이상 부결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3만 5천 명의 인천시민들에게 서명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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