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방사선 위해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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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방사선 위해와 방어
  • 치위협보
  • 승인 2005.01.04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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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Hazards of Dental Hygienist and Protection

치과 진료실에서의 직업성 위해와 치과위생사의 안전

모든 직업에는 나름대로의 위해성(Occupational hazards)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병원 등의 의료 시설은 여러 종류의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사업장이며, 치과 진료실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의 경우도 그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환자치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료 기관의 특성으로 인하여 병원 종사자의 건강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병원 종사자 스스로도 안전 의식이 결여되어 자신의 건강 보호에는 오히려 둔감해지는 자기모순에 빠지기 쉽다.

치과위생사가 치과 진료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전체적인 위해성(방사선 노출, 감염, 물리화학적 손상 등)은 다른 보건의료 직종에 비해 낮은 편이며, 스키와 같은 레저 활동이나 교통사고의 경우보다 훨씬 위험하지 않다.

그러나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치과 종사자의 직업성 위해는 치과 진료실에서의 안전 및 건강의 위해 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에 대한 대비가 갖추어졌을 때에만 보장될 수 있다.

방사선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인식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가운데 가장 빈번히 수행하는 것 중 하나가 구내 방사선 촬영이다. 치과위생사에게 일상화된 업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해와 방어가 경시되기도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조, 1997년) 치과 진료실에서의 직업성 위해로 꼽는 9개의 항목 가운데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모두 간염, 스트레스, 디스크, 수은에 이어 방사선 노출이 5번째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노동건강환경연구소, 2002년) 전체 병원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10가지의 주요 건강위해 요인 가운데 스트레스, 교대 및 야간 근무, 병원균에 오염된 공기, 환자와의 접촉 감염에 이어 방사선 노출이 5번째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방사선의 일반적 위해성

치과 진료실에서의 방사선 위해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온화 방사선(전리 방사선, Ionizing radiation) 즉, 방사선 촬영기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엑스선 노출에 의한 악영향을 말한다. 자외선, 복합 레진 중합기, 레이저 같은 비이온화 방사선(비전리 방사선, Non-ionizing radiation)은 그 피해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온화 방사선은 10nm(나노미터) 이하의 짧은 파장을 갖는 고에너지의 방사선이다. 대부분의 방사선에 의한 손상은 낮은 정도의 엑스선 피폭이 신체에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 즉, 방사선에 민감하고 빠르게 분열하는 조직들(예를 들어 피부, 생식선, 골수 등)이 그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태아나 어린아이에게 유해하다. 전리 방사선인 엑스선의 위험은 생식 조직의 유전적 변이를 초래하는 최기형 작용(Teratogenic effect)과 악성 종양을 유발하는 발암 작용(Oncogenic effect)의 잠재성 때문이다.

또한 피부염이나 백내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방사선을 취급하는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는 방사선 사진 촬영에 필요한 최소량의 엑스선만 사용하고, 또한 최대한 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주의해야 한다.

치과방사선의 위해성과 치과위생사

본질적으로 엑스선은 유해하다. 그러나 치과위생사의 업무인 구내 방사선 사진 촬영은 두부계측 방사선 사진 등과 같은 구외 촬영술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구내 방사선 사진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으로 암이 발생하여 치사할 수 있는 확률이 백만분의 2.5 정도라 한다. 이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확률보다 2배 높은 정도로 그 위험은 극히 미미하다.

최근에 상용화되고 있는 디지털 구내 방사선 사진 촬영술은 그 필요 조사량이 50~90%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 규격에 따른 방사선 촬영실과 촬영기가 설비되어 있고, 납 방어복 착용 등의 치과위생사가 구내 방사선 취급에 요구되는 원칙들을 준수한다면 그 위해는 거의 없다. 임신한 여성 치과위생사는 특히 방사선 노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사선 방어에 대한 기본 원칙에 충실히 따르는 한 여성 방사선 기사라 하더라도 심각한 방사선 위해성은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 필름 현상액과 정착액의 취급과 관련한 위험은 낮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 약품이 기관지염, 피부염,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흡입이나 눈과 피부 접촉을 피하도록 주의한다.

치과방사선으로부터의 치과위생사의 보호

다음의 사항은 치과위생사가 준수하여야 할 방사선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조치이다.

1. 치과위생사는 필름의 보관 및 관리에 유의하고, 촬영 및 현상 기술을 숙련하여 재촬영을 하지 않도록 한다. 즉, 검사 및 진료에 필요한 최소 매수의 필름을 촬영하도록 한다.

2. 필요한 방사선 노출량을 최소하기 위하여 D 스피드 이상의 민감한 필름을 사용한다.

3. 방사선 촬영기가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기기에 대한 상시적인 정비 및 점검을 한다. 방사선 촬영기가 노후한 경우에는 관전압이 저하되어 불필요하게 노출 시간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방사선원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다. 즉, 중심방사선에서 벗어나 관구에서 최소 2미터 이상 위치하도록 한다.

5. 납 방어복을 착용한다. 구내 방사선 촬영용의 납 방어복은 최소한 0.25㎜ 두께는 되어야 한다. 갑상선 보호대가 부착된 방어복이 추천된다. 납 방어복이 접혀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6. 필름을 손으로 잡고 촬영하지 않도록 한다. XCP, 지혈겸자 등의 필름 유지기구를 이용한 평행 촬영법을 사용하여 환자도 함께 보호한다.

7. 장시간 방사선 촬영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여 부주의로 인한 방사선 방출의 가능성을 없앤다.

8. 필름 현상액과 정착액을 취급할 때에는 가능한 마스크, 보안경, 비닐장갑 등을 착용한다.

방사선은 예리한 칼과 같다. 사용자가 적절히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손을 베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정원균(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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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2005-01-16 21:13:25
모든 치과위생사분들은 알고계십니다.
이론적으론 다들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돌아가야하는 치과에선
방어복 착용부터가 실천되질 않습니다.
실습을 나가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많이 보았으나,
그 문제점을 해결하진 않더군요.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나부터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엔 바뀌진 않겠지만...
나부터 실천해 나가면 다들 저를 통해서 따라하지 않을까요?
서서히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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