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치석제거 전면 급여화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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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치석제거 전면 급여화 추진된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1.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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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15년 틀니·치석제거 전면 급여화 추진…건보 보장률 90%로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 당론화

 

민주당이 2015년까지 틀니와 치석제거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건강보험 부담률을 90%(입원 기준, 현재 61.7%)까지 끌어올리는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 정책을 전당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일 정책의총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모든 전국민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OECD국가 평균 수준인 10%로 축소하고 외래치료비 본인부담은 30~40%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현행 최고 400만원)으로 인하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재 비급여 영역인 틀니, 치석제거를 전면 급여화하고 서민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을 급여 대상 범위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대상으로 재전환시키고,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등을 추진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진료비 절감을 위한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은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입원)와 주치의제도(외래)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치과, 한방, 의과 부문별로 총액계약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또한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부실화된 법인병원에는 '한시적' 명퇴 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병상과잉 현상 억제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적정진료 확보와 지방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유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심평원의 기능을 강화해 진료수준과 진료비 공개 및 건강마일리지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민주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는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현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의료보험법(가칭)을 제정해 민간의료보험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와 소요재원 추가조달을 위해 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 건강정보 보호법, 민간의료보호법등 3건의 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10건, 의료법 2건, 의료급여법개정 1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2건, 건강검진기본법 개정 1건 등 16건의 개정안 등 총 19건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 누구라도 돈 없어서 병원을 못가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며 "꼭 필요한 필수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막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부담은 정부와 의료계, 보험사가 우선적으로 분담하고 최종적으로 가입자인 국민의 분담은 가입자와의 합의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상의료 실현'의 실현 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의료공급체계의 개혁이 뚜렷하지 않고 보장성 강화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추진 발표는 무상의료의 의제화라는 의미는 있으나 그 실질적 추진에 있어서는 회의적"이라며 "민주당은 보다 명확한 의료공급개혁 계획 및 추진 일정 마련, 재정 대책 개선 등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를 추진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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