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치과무상의료 ‘세계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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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치과무상의료 ‘세계적 추세’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12.02 17:3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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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7천억이면 당장도 시행…치과 경영안정에도 큰 도움

 

매년 7천억 원의 재정만 있으면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이하 주치의제)를 당장이라도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김철신 이하 정책연구회)는 지난 10월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과 제공서비스를 담은 1차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지난달 30일 가산동 건치회관 강당에서 보고서 발간기념 강연회를 개최했다.

신구대 치위생과 류재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강연회에서는 강릉원주 치대 정세환 교수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에 관하여’를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저서 『온국민 주치의제도』로 유명한 제주 탑동365일의원 고병수 원장이 ‘주치의제도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했다.

▲ 정세환 교수
우리나라도 새로운 구강보건전략 필요

이날 연자로 나선 정세환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60-80년대 전통적 구강보건전략을 확립 및 발전시켰으나, 이러한 전략이 지속가능한 전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때문에 90년대 들어 새로운 전략 필요성을 검토해 WHO에서 2003년 새로운 구강건강 전략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정 교수가 언급한 선진국의 ‘전통적’ 전략이란 ▲홈메우기 ▲물소도포 ▲스케일링 및 개별교육 ▲정기검진 및 조기발견·치료 등 생애주기별 예방중심 구강병 관리와 ▲수불사업 등 공중구강보건사업 등이다.

이러한 전통적 전략으로 아동·청소년에서의 치아우식증은 급감했으나, 성인과 노인시기 치아우식증 발생이 급증하는 등 전 생애에 걸친 지속가능한 구강건강 향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들의 치아우식증이 급감하긴 했으나, 구강건강 불평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계도 있었다.

때문에 지속가능한 구강건강 향상 전략과 구강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 교수는 “어렸을 때 잘 관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새로운 구강보건전략의 개요”라며 “새로운 전략은 효과적인 예방중심 구강병관리와 더불어 영양, 흡연 절주, 위생 등 공통위험요인에의 개입을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교수는 “그러나 선진국들은 이러한 새로운 전략을 전 연령에 다 적용하지는 못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집중하고 있다”면서 “대체로 성인에 대한 보장은 줄이고 있는 추세이나, 18세 이하는 거의 무상에 가깝게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주치의제’

정책연구회가 보고서에 담은 주치의제를 살펴보면 기본방향은 ▲바람직한 일차 치과의료전달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구강건강 향상과 구강건강불평등 해소 ▲국민편익 증대와 치과의료인의 자율성 존중 ▲단계적 접근 이다.

정 교수는 “0~18세의 아동·청소년은 매년 1인의 치과주치의에게 등록, 지속성을 가지고 구강건강 관리를 받도록 해 무상으로 치과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참여자에게 주치의 선택과 이전의 자율권을 부여하되 지속성에 따른 이점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즉, 주치의가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으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특히 ‘참여자가 구강건강 관리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정 교수의 입장.

정 교수는 주치의제 도입을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적용대상과 치과주치의 자격 ▲등록과 전달체계 ▲제공서비스와 제공절차 ▲제공서비스의 세부항목들 ▲진료비용과 진료보수 지불방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0세~18세 아동·청소년 전원이며, 재정확보 상황 등을 감안해 ▲영유아(0~2세) ▲유아(3~6세) ▲초등학생(7~12세) ▲중·고등학생(13~18세) 등으로 구분해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주치의 자격’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는 누구나 참여 가능토록 하고, 매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은 매년 1인의 치과주치의에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등록하고, 타당한 사유 없이 주치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전달체계’는 지나친 유치경쟁 억제를 위해 치과주치의 1인당 등록자 수 상한선(예:1인당 1천명)을 도입하고, 상급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나 과도한 의뢰 방지를 위해 별도로 의뢰기준을 제시토록 했다.

‘제공서비스’는 아래 표와 같으며, 제공절차는 ▲최초방문 및 등록 ▲문진표 작성 및 결과요약 ▲구강외·내 등 검사 및 위험도 평가 ▲위험도평가, 진단, 구강건강증진 및 진료계획 수립 ▲구강건강증진 및 예방서비스 제공 ▲치료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7개 단계를 거치게 된다.

▲ 치과주치의 제공서비스 내용

소요재정 매년 7천억 원이면 충분

정책연구회의 이번 보고서에는 주치의제도 시행 시 어느정도의 재정이 소요될지는 추계하지 않고 있으나, 연구자인 정세환 교수는 7천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2008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19세까지의 1년 치과진료비는 3천억 원이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와 급여간 비율이 1:1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추정했을 때 총 비용은 6~7천억 정도로 추계할 수 있다.

주치의 진료내용 중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 전문가 치아세정술 등이 이 7천억여 원에 포함되지 않아, 주치의제를 도입하면 1년 총 치과진료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시행 첫해 18세 이하 1천만여 명 모두를 대상으로 해도 100%가 주치의를 등록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략 7백만여 명이 등록을 한다고 하면 7천억의 재정이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실제 정 교수가 강릉원주 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주치의 등록 첫해에 치료비용이 가장 많이 들지만, 그 이후에는 관리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시범사업 결과 첫해에는 평균 1명당 14만원 꼴이었다. 최소 2만원부터 최대 7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첫해가 지난 후에는 평균 6만원 정도면 충분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 교수는 “시범사업 결과 수가는 신규 10~12만원, 계속관리 6~8만원, 영아 2만원 정도로 책정하면 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재정은 공단이 50%를 부담하고 정부(중앙·지방)가 50%를 부담하면, 건보재정도 현행 치과진료 수준에서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성공적 주치의제 한국이 할 수 있다

▲ 유병수 원장
한편, ‘주치의제도의 현황과 전망’ 발표에 나선 고병수 원장은 “의대생들이나 주치의제를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게자들에게 일차주치의가 질환의 몇%를 해결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40~50%라고 대답한다”면서 “그러나 실제 시행국가에 의하면 1차주치의가 당노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부터 거의 90%를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고 원장은 “선진국들은 당연히 주치의제도를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영국과 네델란드만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주치의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는 없었다”면서 “프랑스의 경우 세금이 높고, 그 중 사회보장비용 투입예산이 많아서 90%이상 보장이 실현되는 것이지 주치의제가 시행돼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원장은 “주치의제의 여러 가지 특성을 얘기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지기 역할’이다”면서 “한국은 지금도 질환관리, 건강상태 평가, 진료의뢰서비스, 예방접종서비스 등은 이미 하고 있으니 시행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다”고 피력했다.

주치의제의 효과와 관련 고 원장은 “프랑스는 국민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유도해냈고, 의사들에게도 자격제한을 두지 않으면 진료수입을 보장해 줘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주치의제의 핵심인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틀어쥠으로서 가장 큰 성과는 의료비 증가폭이 매우 둔화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 원장은 “일차의료 개혁은 절대 진보적 아젠다가 아니다. 주치의제는 바로 정부를 위한 것이고 의사들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큼 장비가 곳곳에 깔려 있는 나라는 없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할 수 없는 훌륭한 주치의제도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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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신 2010-12-08 10:41:11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려하는 내용들 항상 마음에 담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래도 제도의 의도에 대해서는 모두들 좋게 생각하는 것같습니다.
좋은의도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치과계의 몫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속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나는이 2010-12-06 16:00:31
건치가 의료 전달 체계를 바꾸려는 시도가 왜곡 되지 않고 제대로 실행 될지 몹시 우려하며 ........ 의도가 좋다고 결과가 항상 옳고 좋다고 할수 없습니다.

지나는이 2010-12-06 15:54:07
의도와는 다르게 정치권과 타협을 거듭하다가->결국 치과계의 희생만을 초래 하는 제도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

전민용 2010-12-04 10:42:45
좋은 내용입니다 의과와 치과가 함께 하니 더 좋네요. 중점사업으로 삼아 나가야할 것 같은데요

2010-12-03 14:50:14
좋은 내용입니다 의과와 치과가 함께 하니 더 좋네요. 중점사업으로 삼아 나가야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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