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기관과 짝짝꿍 치협, 소수정예 ‘팽’
상태바
수련기관과 짝짝꿍 치협, 소수정예 ‘팽’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11.24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치, 성명 내고 강력 규탄…2011년도 전공의 배정안 재논의·운영위 재구성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19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인턴 335명, 레지던트 304명’을 골자로 한 2011년도 전공의 배정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이흥수 공형찬 박남용 이하 건치)가 24일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건치는 ‘치협은 소수정예 포기를 공언하려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이번 ‘2011년도 전공의 배정안’은 소수정예를 갈망하는 대다수 회원들의 요구를 묵살한,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안이라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건치는 성명에서 치협의 이번 배정안에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환자진료 실적과 전공의 배정을 연계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치는 “환자진료실적은 수련기관의 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부분 중의 일부분으로 환자진료실적의 과소가 곧 전공의 수련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전속지도의 등의 확충이 없다면 환자수의 과다는 수련의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며 추가된 인턴 7명과 레지던트 6명은 축소돼야 함을 밝혔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11개 치과대학병원에 레지던트를 1명씩 추가해 준 것에 대해 건치는 “진정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전문과목에 따른 지역의료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지역의 필요도를 면밀히 파악해 결정해야지, 임의로 지역에 할당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치과대학병원들에 전공의 배정 특혜를 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수련기관의 전속지도의 수가 전공의보다 적은 것에 대해 건치는 “전공의 수련은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개별 전문과목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받은 이들의 배출이 목표”라며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위해 양질의 교육을 감시하고 권장해야 할 치협이 오히려 전문의 교육의 부실화를 알고도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건치는 전공의간 전문과목 이동을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의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건치는 “치과계 구성원이 각자의 희생을 무릅쓰고 이루어 낸 소수정예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무책임한 결정은 소수정예 전문의제도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공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치협을 규탄하고 2011년도 전공의 배정안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아래는 건치 성명 전문이다.


치협은 소수정예 포기를 공언하려는가
- 용납하기 힘든 ‘2011년도 전공의 배정안’ 재논의해라 -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19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1년도 전공의 배정안’을 확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공의 중 인턴은 33개 수련기관에 335명을 배정하고 레지던트는 45개 기관에 304명의 정원을 배정키로 하겠다는 것이다.

전공의 배정의 사유들을 살펴보면 ‘환자진료 실적이 많다’는 명분으로 7개 기관에 1명씩의 인턴을, 6개 기관에 1명씩의 레지던트를 더 배정했고, “전체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1개 치과대학병원에 레지던트 1명씩 더 배정했다.

또한 일부 치과대학병원 7개 전문과목의 경우 레지던트가 전속지도전문의 수보다 많이 배정되기도 했으며 전공의의 타 과로의 이동을 허용해 ‘전문과목별 배정 원칙’을 훼손하기도 하는 등 많은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치협의 안보다 대폭 증원된 인원을 배정한 복지부의 결정으로 모두가 비판한 2009년과 유사한 인원을 치협이 자체안으로 만들어 제출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치협의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환자진료 실적과 전공의 배정을 연계시킨 점이다.

환자진료실적은 수련기관의 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부분 중의 일부분으로 환자진료실적의 과소가 곧 전공의 수련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전속지도의 등의 확충이 없다면 환자수의 과다는 수련의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레지던트의 추가 배정이다.

구강외과 등 일부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지역의 필요도를 면밀히 파악해 결정할 사안이며 임의로 지역에 할당할 사안은 아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치과대학병원들에 전공의 배정 특혜를 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치협의 결정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전문과목에 따른 지역의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과잉되는 지역의 전공의를 과소지역으로 배정하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있었어야 한다.

셋째, 전공의간 이동을 허용한 점도 문제다.

전공의배정은 특정 과목에 대하여 수련능력을 갖춘 기관에 그에 합당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다. 이 점을 무시하고 이동을 허용한다면 이는 수련기관을 심사하고 배정해온 치협의 기능자체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며, 수련의를 선발하기 어려운 일부 과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일부 인기과로의 편중만 심화시킴으로써 전문의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넷째, 전공의보다 전속지도전문의가 적은 수련기관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분명 전문의제도와 그에 따른 전공의 수련은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개별 전문 과목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받은 이들의 배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전문의 제도의 취지를 살린 양질의 교육을 감시하고 권장해야 할 치협이 오히려 전문의 교육의 부실화를 부추기는 것이라 하겠다.

전공의 배정은 치과계 내 수없이 많은 논란을 가져온 사항이다. 무엇보다 전문의 제도의 원래의 취지에 맞는 원칙 즉, 치과계의 학문발전과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자세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치과계 구성원이 각자의 희생을 무릅쓰고 이루어 낸 소수정예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치협의 무책임한 결정은 소수정예 전문의제도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공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소수정예 전문의제의 원칙을 저버린 치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2011년도 전공의 배정에 관한 운영위의 결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더불어 이러한 무원칙한 결정에 대해 현재의 전문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대표성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두는 바이며, 치협에 2011년도 전공의 배정안 재논의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010년도 11월 24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