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교육 질 보장’ 해외에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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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교육 질 보장’ 해외에선 어떻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11.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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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등 별도 ‘법인 설립’으로 체계 갖춰…‘민간주도냐 or 국가주도냐’는 고민 필요

 

2007년 처음 도입되고, 올해 경과조치를 통해 전 치과계로 확산된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독립된 법인체 설립을 통한 ‘질보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신제원 학술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제원 학술이사는 지난 4일 열린 ‘AGD 법인체 설립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미국과 일본 등 AGD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제시하며, AGD 교육 질보장의 필요성과 법인체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신제원 이사는 “미국은 덴탈 에두케이션 크로스 오브라는 책자를 매년 발간하며 AGD 교육의 세계적 변화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그 책자에 따르면, 치과의료 개혁은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개혁이 힘들고, 주변 법이나 제도, 환경변화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전햇다.

또한 신 이사는 “의료환경과 AGD, 치과의료 질 보장은 상당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최근 의료환경은 국제화·개방화·다양화·정보화 추세로 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과거 전문의 과정 중심이던 치과의료 교육이 일반의 과정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이사에 따르면, 미국의 AGD 과정은 7년 전 전체 졸업자 수의 15%에 불과했는데, 최근 미국 AGD 수행기관인 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이하 CODA)의 발표에 따르면 32%로 높아졌다. 즉, 7년만에 AGD 과정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렇듯 AGD 교육 이수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시행국가들은 AGD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 ‘질 보장 체계’를 갖추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신 이사는 “최근 AGD 실시 국가 중 민간주도 형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이고, 국가와 민간이 결합된 형태는 일본과 대만이 있다”면서 양 형태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과 일본의 AGD 질 보장 현황을 설명했다.

미국의 AGD 교육 질관리 체계

신 이사에 따르면, 미국은 1906년 Dental Education Council을 설립했으며, 1965년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의 CODA를 설립했다.

CODA의 사무소는 시카도 미국치과의사협회 건물 안에 있지만, 상당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민간주도형이자 선택형이다.

CODA 운영은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하는데, 위원장은 ADA교육담당부회장이고, 치과의사협회, 치의학교육협회, 학회, 시험관리협의회, 사회인사, 학생 등으로 구성돼 있다.

CODA는 3개의 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졸업전 교육과 졸업 후 교육, 위생사 등을 위한 교육 3개이며, 인증 평가비가 1년에 2백만불에 이르고 AGD만도 1.6억불이었다.

AGD 인증프로그램은 총 5개인데, 과거에는 AEGD와 GPR만 있었으나, 현재는 Dental anesthesia와 Oral medicine, Orofacial pain까지 늘어났다.

신제원 이사는 “AGD교육과정에 11,560명이 매년 지원해서 1,604명이 합격하는데, 이는 전체 졸업자의 31%에 해당한다”면서 “교육기관 수는 전국 59개 치과대학과 일반병원 227개 총 286개인데, 1년 과정이 원칙이고, 2년 과정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 이사는 “CODA는 교육의을 결정하는 평가기준 완성, 교육기관 인증평가, 평가과정과 정책결정, 재정수립과 관리, 기관의 효율성 평가, 입학정원 인정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AGD 교육 질관리 체계

신 이사에 따르면, 일본도 AGD제도를 1987년 설립된 재단법인 치과의료연수재단이 관장하는데  동경 치과의사협회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과장, 치의학회장, 치의사협회 상무이사, 의료민권센터 대표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이사와 3명의 감사가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달리 재단이 국가민간결합형인데, 재정은 41억2천만 원이며 월급은 정부 혹은 교육기관에서 지급하고 있고, 졸업생은 100% 필수로 1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재단은 ▲치과임상연수회의 내용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한 조사연구 ▲치과임상연수에 관한 제도 등에 대한 조사연구 ▲임상치과의학 및 치과의료기술에 관한 계몽, 보급 및 조사연구 ▲일본치과의사회 등이 행하는 임상치과의학 및 치과의료기술에 관한 생애연수에 협력 ▲치과위생사에 관한 시험사업 및 등록사무 실시 ▲치과위생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신제원 이사는 “AGD 법인체는 ‘질 보장 기관형태’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재단법인체 여야 하고 치협에 대한 반독립체 성격이여야 하며, 치협 내 소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신 이사는 “인증프로그램은 경과규정의 경우 AGD 연수의 과정이 돼야 하고, 정규는 AGD 수련의 과정이 돼야 한다”면서 “법인의 사업내용은 교육내용 및 실시방법 조사연구, 치과임상수련제도 조사연구, 임상 치의학 및 의료기술 계몽 보급, 치협에서 행하는 보수교육협력, 자격증 재등록 사무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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