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직장·지역 이원부과 공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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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직장·지역 이원부과 공평한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10.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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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16만명 보험료 적게 내…지역가입자 위장취업 직장가입 전환 부작용도

 

국민건강보험의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소득 현황,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준해 보험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에 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차이는 곧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에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온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엔 사업·임대·근로·이자·배당 등의 소득 전체가 포함된다. 여기에 자동차,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을 반영한 평가소득점수를 고려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만이 부과의 기준이 된다.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부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 부과가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부수입을 보유한 직장가입자가 10명 중 2명꼴이다.

2008년 직장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가입자 1,161만 6,958명 중 230만 1,508명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근로소득 외에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가 16만 4천여 명에 달한다.

이처럼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보유한 직장가입자의 수가 많음에도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한 예로 직장가입자 A씨는 월 소득은 150만원이지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8억8천9백4십8만 원에 이르지만, 보험료는 39,970원만 내고 있었다. 반면 지역가입자인 B씨는 연 소득이 A씨의 근로소득 외 소득과 같지만, 보험료는 142만2천원이나 내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불공평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위장취업을 통해 건강보험 부과액을 낮추려는 지역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위장취업한 지역가입자 수는 1,483 명으로 한해 500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는 직장가입자의 소득범위 문제와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 문제 뿐 아니라,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문제, 지역 간 이동의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전현희 의원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는 소득평가 기준의 부실에 따른 보험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위장취업 문제는 형법상 문제를 떠나 공적부조인 건강보험체계를 악이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 건강보험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전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직장 통합을 통한 종합소득 부과체계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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