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 없는 치과 총액예산제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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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확대 없는 치과 총액예산제 곤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10.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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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범국본 ‘건보 대개혁 방안’ 입장 확정…공동대표 인터넷 선거 관련 회칙 개정 착수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이흥수 공형찬 박남용 이하 건치)가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치과분야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하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건치는 지난 1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대개혁 방안’에 대해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범국본의 ‘건강보험 대개혁 방안’은 ▲상황인식과 대개혁 추진방향 ▲건강보험 보장수준의 개혁 ▲건강보험 수입구조의 개혁 ▲건강보험 지출구조의 개혁 등 5개 분야 25개의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수준의 개혁’ 분야에 포함된 9번 조항은 ‘치과와 한방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치과와 한방의료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보험 적용해야 할 적정한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묶어 총액예산제 도입과 함께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치는 이 조항에서 “이를 묶어 총액예산제 도입과 함께”라는 문구를 빼 줄 것을 범국본에 요청키로 했다.

건치 이선장 집행위원장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지출구조의 개혁을 위해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방안 19번 조항에 지출구조 개혁을 위해 총액예산제 도입과 공급체계 개편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굳이 치과 급여확대를 명시한 9번 조항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범국본은 치과 급여 확대를 전제로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겠다지만, 결과적으로 급여 확대는 안되고 총액예산제만 도입되는 꼴이 될 위험이 크다”면서 “2012년부터 노인틀니를 급여화하겠다고 합의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안마저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현 복지부의 태도”라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치과분야 급여 수준은 건강보험 재정의 3%대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라며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급여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치는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음달 6일~7일로 예정된 임원수련회 및 체육대회와 12월 4일 예정된 제22차 정기총회 준비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했다.

특히, 차기 공동대표 선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인터넷 투표를 활용한 공동대표 선출과 관련 회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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