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분쟁 패소 63% '부주의·설명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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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분쟁 패소 63% '부주의·설명미흡'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0.09.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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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치과피해구제 처리결과…최근 2년6개월간 접수된 205건 중 162건이 '치과 책임'

 

최근 치과 관련 피해 사건의 대다수가 의료진의 부주의, 설명 미흡 등의 사유로 치과의료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판명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간의 치과 관련 피해구제 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사례 총 205건 중 치과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162건으로 62.9%를 차지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참고로 그간 접수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상담건수 2,865건 중 68건이 피해구제 조치를 받았으며, 2009년에는 3,130건 중 91건,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만 총 2,244건 중 46건이 피해구제를 받는 등 그 수치가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치과의 책임이 인정된 사건 162건 중 '치과의사의 주의 소홀'이 전체의 31.7%인 6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설명 미흡'도 전체의 31.2%인 64건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병원의 책임이 면제된 ‘무과실’의 경우도 61건으로 29.8%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체 205건 중 49.3%에 달하는 101건이 환급배상 처리됐으며, 배상액은 50~300만 원 이하가 22.9%인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만 원 이하가 32건으로 15.6%, 300~1,000만 원 이하가 20건으로 17.3% 순을 차지했다.

특히 이를 치료 유형별로 살펴보면, 치아우식증 관련 보철 치료가 38.5%인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플란트가 45건으로 22.0%, 교정이 32건으로 15.6% 순을 이어 다빈도 진료항목의 사고 발생률이 그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 원인으로는 서비스 불만이 71건으로 34.6%, 염증이 37건으로 18.0%, 치아파절이 27건으로 13.2% 순을 차지했으며, 임플란트 시술 후 매식체 탈락이 16건으로 7.8%에 달했다.

심지어 소비자원이 밝힌 한 가지 사례에 따르면, 환자가 임플란트 5개를 시술받은 5개월 후 치조골 부족과 염증으로 매식체가 탈락되면서 향후 치료비가 1,500만원까지 산출돼 배상금액이 1천만 원 대를 넘어서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시술 과정의 중차대한 실수 보다는 의료진의 약간의 부주의, 설명 미흡, 서비스 불만 등의 사소한 문제가 심각한 치과의료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진료과정 전반에 걸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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