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독립법인 ‘이사회 결정사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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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독립법인 ‘이사회 결정사항’인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8.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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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왜 서두루나? 내년 대총서 결정해야…‘경과조치 TFT 역할’ 의문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최남섭 이하 서치)가 통합치과전문임상의(이하 AGD)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독립적 재단법인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서둘러 설립하려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AGD제도의 운영을 현행대로 치협에서 계속할지, 아니면 독립적인 기구를 별도로 설립할지 여부에 대해 대의원총회에서 어떠한 결정도 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치협은 'AGD 경과조치 TFT'를 구성, 두차례의 회의를 통해 ▲독립 재단법인 설립 ▲경과조치 추가접수 ▲명칭 변경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독립된 재단법인’은 내년 1월 22일 공식 설립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매진 중이다.

이에 대해 서치 최남섭 회장은 “독립기구 설립이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냐 아니면 이사회 의결사항이냐”면서 “만약 이사회 의결사항이라면, 차기 집행부에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즉,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임에도 현 치협 집행부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정철민 부회장
또한 최 회장은 “재단 설립할 때 어느정도의 시드머니를 책정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해체되면 그 돈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냐”면서 “젊은 치과의사들이 낸 돈을 국가에 귀속시킨다? 의구스럽다”고 비판했다.

서치 조대희 부회장은 “재단설립을 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 지에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후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두르는 이유가) 차기 집행부에서 틀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정당성이 없기 때문 아닌가? 떳떳하다면 대의원총회에서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부회장은 “독립법인을 이사회 의결 거쳐 내년 1월 22일 발족하겠다는 발상부터가 문제”라며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것이다. 절대 없다던 추가모집도 하고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특히, 서치는 ‘AGD 경과조치 TFT'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인 ‘원안을 수정·보완해서 시행한다’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철민 부회장은 “서치는 경과조치를 성급히 추진하는 것에 반대했고, 대의원의 40%가 동조를 해준 바 있다”면서 “나머지 60%가 찬성해 최종 의결된 사항은 치협의 원안이 아니라 수정·보완해서 시행하자는 안이었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 부회장은 “현 서치의 입장은 TFT가 대의원총회 의견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내년 총회에서 ‘올해 총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정·보완했다’는 보고를 듣고 싶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TFT에 참여하고 있는 학술이사는 (TFT가) 수정·보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견 수렴하는 정도의 자리라는 의견을 들어 사퇴하겠다는 뜻을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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