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도 폐지로 ‘AGD제도 햇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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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도 폐지로 ‘AGD제도 햇살 맞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8.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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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의 수련제도 손질 착수…내달 연구용역 발주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졸업 후 전문의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인턴·레지던트 수련의제도를 40년만에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턴 1년 기간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과 함께 일부 진료과(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3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4년인 레지던트 기간을 진료과별로 특성에 맞춰 자율화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복지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대한의학회에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책임연구자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서울 의대 왕규창 교수이다.

복지부의 이번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연구는 물론 의과 쪽 수련의제도 개선에 맞춰져 있지만, 동시에 치과계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치과계에서도 11개 모든 전문과목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하는 것이 합당한가에서부터 인턴제도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줄기차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졸업 후 우수임상의 배출을 목표로 도입하고 올 3월부터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제도가 이번 수련의제도 개선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AGD제도가 인턴제도 폐지에 따른, 상응하는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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