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AGD 경과조치 추가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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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AGD 경과조치 추가접수 받는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7.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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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14일 2주간…납득할만한 사유 갖춰야 인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가 통합치과전문임상의(이하 AGD) 경과조치 지원자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치협은 지난 20일 정기이사회에서 5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AGD 경과조치 보완의 일환으로 지원서를 추가 접수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경과조치 지원서 접수기간이었던 지난 3월 한달 ▲치과 이전 ▲해외 체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처 접수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

단, 이번 추가접수기간 지원하는 치과의사들은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는 현재 실제 AGD 수련을 하고 있는 수련자와 경과조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학생 등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윤아 AGD 실행위원장은 “납득할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회원에 한해 접수된 지원서를 최종 승인할 계획”이라며 “인정할 수 있는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은 논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마련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치협은 (주)오스템임플란트와의 업무협약에 의해 추진된 구강검진 프로그램이 다음달 경 회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앞으로 문화일보를 통해 정책과제 및 현안에 대한 기획 시리즈를 추진키로 했으며, 지난 20일부터 매주 화요일자에 3주간 치과계의 현안들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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