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만 하면 점수부여 관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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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만 하면 점수부여 관행 ‘사라진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7.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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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KDA 2010 미참석자 보수교육 점수 ‘최초 부여 않기로’

앞으로는 치과계 각종 학술대회에서 사전등록을 하고 등록비만 내도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가 지난 4월 16일~18일 개최된 제47회 종합학술대회(이하 KDA 2010)에 사전등록은 했으나 강연장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에게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치협은 지난 20일 2010년도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이와 같이 KDA 2010 보수교육 점수 및 AGD 필수교육점수 인정여부를 최종 확정했다.

우선 보수교육 점수는 학술강연장에 참석해 바코드번호가 부여된 회원들에게는 4점을 부여하고, 등록을 했더라도 강연장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치협이 강연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자에게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작년 말 보건복지부가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1년 8점의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회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KDA 2010에서 보수교육 점수 4점을 인정받지 못한 치과의사들은 하반기 8점을 모두 인정받아야 하는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자칫 내년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치협은 KDA 2010 뿐 아니라 지난달 열린 SIDEX 2010을 비롯 각종 학회 및 단체의 학술행사의 보수교육 점수 인정도 똑같이 ‘실제 참석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등록만 하면 점수를 인정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 관계자는 “모든 보수교육 시행주체에게 등록자 명단 뿐 아니라 실제 참석자 명단까지 함께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미 보수교육 기관은 ‘RF카드 출결시스템’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보수교육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치협이 지난 2월 개정한 ‘보수교육 지침’을 살펴보면, 보수교육 기관은 ▲보수교육 전담기구 ▲보수교육 전담직원 혹은 위원 ▲필요예산 ▲교육장소 및 기자재 등을 반드시 구비토록 했으며, 특히 보수교육의 실질적인 참석 및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RF카드 출결시스템’을 통한 교육시간 이수 입증확인서를 반드시 치협에 제출토록 한 바 있다.

또한 보수교육 기관이 ▲중앙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육을 시행하거나 허위보고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회기에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 결과 소정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교육기관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간의 보수교육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해 3년 이하의 회원 권리정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경고 및 시정지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한편, 치협은 KDA 2010 참가자의 AGD 필수교육점수는 강연장 여건, 출결시스템 등 여러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 출결시간이 0~1시간인 회원은 1점, 1~2시간은 2점, 2~3시간은 3점, 3~4시간은 4점, 4~5시간은 5점을 부여키로 하고, 5시간 이상 참석한 회원은 최대 점수인 8점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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