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및 환자용 식품 ‘영양관리 강화’
상태바
영‧유아 및 환자용 식품 ‘영양관리 강화’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0.05.14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특수용도식품 중 극미량 영양성분 사용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영‧유아 및 환자 등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해 셀레늄, 몰리브덴, 크롬 등 특수용도식품의 극미량 무기질 사용기준을 마련해 1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 극미량 무기질은 인체 필수 영양소로 일반적으로 식품에 존재하므로 통상적인 식사만으로도 충분한 섭취가 가능하나, 환자 및 영 유아 등과 같이 하루 식사의 대부분을 일반 식품이 아닌 특수용도식품에 의존하는 경우 이들 영양소의 결핍이 우려될 수 있는 물질이다.

이번 개정안은 영아용 및 성장기용 조제식에 셀레늄을 9㎍/100kcal 이하로,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셀레늄 9㎍/100kcal 이하 및 크롬, 몰리브덴은 각 각 10㎍/100kcal 이하로, 기타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에는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을 각각 첨가할 수 있도록 지정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EDEX) 등에서도 영‧유아 대상 식품에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에 국내에서도 필수 영양소인 극미량 무기질의 사용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한 영양관리가 요구되는 영‧유아, 환자 등의 대상 식품에 결핍이 우려되는 필수 미량 영양소의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며 “식품의 보다 완전한 영양 공급을 통한 취약계층의 영양관리가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 식품은 질환별 환자의 영양상태를 고려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