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MSO 허용 시 '건보 해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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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MSO 허용 시 '건보 해체'도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4.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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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국회에 의료법개정안 의견서 제출…"의료산업화 미명하에 환자 돈벌이 전락"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2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으로 구성된 의료법 개정을 시도하며 그야말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견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의 세부조항인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안 제34조)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안 제49조제1항제7호)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안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 신설)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반대 이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 오히려 재벌병원 위주 의료체계 재편

먼저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원격의료 도입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가 재편되고 의료산업화란 미명하에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의료의 문제점으로는 ▲환자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 ▲의료사고 책임소재 불분명과 환자 책임 전가 ▲장비 구입에 대한 환자 부담 가중 ▲ 환자개인정보 유출 우려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통신업체 장비업체들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유인알선 금지조항이 무력화될 가능성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권 완화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움직임 가속화, 비전속 진료 확산 ▲원격의료와 MSO 연계로 재벌병원 위주의 의료 독과점 체제 구축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지역병원, 개원의들의 도산 ▲원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책정 ▲지방병원 도산으로 인한 병원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재벌병원들의 경우 원격진료를 통한 전국적인 의료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 몇 년간 경쟁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며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사고 문제 등 원격의료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마련 없이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완성판인 원격의료를 서두르는 것은 환자의 입장보다 대형재벌병원의 이윤창출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민간의료보험 지분 참여하면 건보해체까지 발전 가능

또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안에는 부대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으로 나열돼 있지만, 앞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자본유치와 이익금 배분이 가능하고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MSO를 통해 자본의 전출입이 가능하게 되면 굳이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아도 영리병원 도입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여기서 더 나아가 민간의료보험의 지분참여를 통해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해체 단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실제 병원현장에서는 부대사업의 회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병원현장에서는 부대사업에 대한 수익은 의료외 수익으로 계상하면서 인건비, 관리비 등 관련 비용은 의료비용으로 계상을 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2007년 국립대병원이 의료외 비용으로 계상해야 할 장례식장 운영비용을 서울대병원 17억3천만원 전액 100%, 전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 23%, 강원대병원 45%, 전북대병원 37%, 경상대병원 35%, 충남대병원 23%, 경북대병원 3%를 의료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K의료원 C의료원의 경우, 장례식장 매점 등 부대수익의 일부를 병원 수익이 아닌 법인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료업 본연의 임무보다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의 설립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국내 의료 이미 시장화 된 상황 ‘의료 공공성 보완’ 주력해야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항목에 대해서도 "의료법인을 사회적 자산이 아닌 사적 소유물로 간주하고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중소의료법인들이 사실상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료법인 합병이 허용되면 대형의료자본이 주변의 중소병원을 인수 합병해 특정지역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방 중소병원들의 경우 생존이 불가능하며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맞물려 국민들은 의료접근성 훼손과 의료비가 상승될 수밖에 없으며 병원노동자들도 특정 병원이 다른 병원을 인수할 경우 대량해고 등 고용불안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들은 의료법 개정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 도입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투자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를 외국 간호사 및 의료기사까지 추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영리병원에 내국인 환자 진료 허용 범위를 다루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비영리법인에 채권도입 허용하는 <의료채권법>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보험업법> 등 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우리나라 의료는 충분히 시장화 된 상황에서 취약한 의료 공공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해도 모자랄 판에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환자 생명을 뒷전으로 하는 현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노조 뿐 아니라 사회단체, 국민들과 연계한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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