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회비감면으로 미납회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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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회비감면으로 미납회원 구제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4.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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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까지 한시적 감면혜택 적용…연차별 차등 감면 및 올해 미납회비 기 납부자 소급 적용

 

▲ 김원숙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이 미납회원 확보를 위한 회비감면 행사를 실시한다.

치위협은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비 연체 누적으로 활동이 중지된 치과위생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미납 회비를 올 한해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이번 회비감면 이벤트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회비 감면 이벤트는 올해 7월 10일까지만 진행되며 감면 폭은 연차별로 나눠 ▲15년차 이상 : 50% 감면 ▲10년~14년차 : 40% ▲6년~9년차 : 30% ▲2년~5년차 : 20% 등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회비 납부 시 치위협 회원증 신한카드로 결제할 경우 5%가 추가로 감면되며, 올해 연회비 및 평생회비에는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원숙 회장은 "회비감면 행사는 치위협 회무에 있어 전무후무한 행사"라며 "그동안 치과위생사 공동체에서 열외 됐던 전국 치과위생사 모두가 이번 회비감면 혜택의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필히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위협은 이번 회비감면 이벤트 실시에 맞춰 정회원 기준을 현행 '최근 2년간 회비 납부자'에서 '회비 완납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1월1일 이후 이미 미납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경우 위 감면 기준에 의거해 소급 적용해 준다.

납부 방법은 지로납부(지로번호 7605275), 무통장입금계좌(우리은행 570-070689-13-013 예금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신용카드납부 등이 있으며, 회원증 신한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의 경우 무이자 3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치위협은 "회비 미납자의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돼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일정 안내, 치위협보 및 회원수첩 배부, 제증명 발급, 취업 상담 등이 제한되는 등 불익익을 당할 수 있다"며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협회 정회원으로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치위협 사무국 02-223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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