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상근제’ 시행 3년만에 폐기될까?
상태바
‘회장 상근제’ 시행 3년만에 폐기될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4.08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구 집행부, 정관개정안 상정키로…이사회에 일부 회원 징계권한 부여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수구 회장에 처음으로 적용되고 있는 ‘협회장 상근제’가 도입 3년만에 폐기 처분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치협 이수구 집행부는 지난 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오는 24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협회장 상근제’를 규정하고 있는 정관 제17조의2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다만 이번 정관 개정안에는 ‘회장 상근제’를 폐지하되, 차기 회장부터 적용토록 했다.

협회장 상근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 고액 연봉 문제 등 몇가지 논란이 있어왔으며, 실제 작년 58차 대의원총회에도 대전시치과의사회가 안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수구 집행부는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회장 상근제 폐지 외에도 2개의 정관개정안과 1개의 일반의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해 보고키로 했다.

먼저 정관 제16조 임원의 선출과 관련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거일 30일 이전에 그 직을 사임토록” 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또한 정관 제68조 ‘회원 징계’와 관련해 “협회 등록 및 회비 납부 등에 관한 사항에 한정해 치협 이사회에서 징계권을 갖고, 회원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일반의안으로는 현재 공보의로 근무하고 있는 회원들이 각 지부에 소속돼 있으나 회비 납부가 거의 전무한 상황임을 감안해 협회가 직접 공보의들의 회비를 징수토록 하는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협회대상 공로상은 치협 보험이사와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치과의료보험 정책 발전에 기여한 서울지부의 전훈식 회원(서울치대 65년 졸업)을 선정했다.

또한, 협회대상 학술상의 영예는 치주학 분야에서의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김종관 교수(서울치대 70년 졸업)가 차지했고, 신인학술상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서덕규 조교수(연세치대 2001년 졸업)에게 돌아갔다.

한편, 치협은 AGD 경과조치 시행 소위원으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마취과교실 김현정 교수와 이승룡 회원(원광치대 89년 졸업), 최영림 회원(경희치대 85년 졸업), 치협 신제원ㆍ한문성 이사를 추가 위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