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치의학회, ‘인정의제 도입’ 추진
상태바
스포츠치의학회, ‘인정의제 도입’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3.31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 첫 자격시험 실시…올 8월경 경과조치 시행도

대한스포츠치의학회(회장 정훈 이하 학회)가 ‘인정의 제도’를 도입, 2011년 1월 첫 자격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회는 지난 27일 오후 4시부터 강남 이비스호텔에서 ‘2010년 임원워크샵’을 개최하고, 인정의제도 도입을 위한 고시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세부 로드맵을 확정했다.

인정의 고시위원회는 차기회장인 조선 치대 강동완 교수가 맡게 돼 4월경 첫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세부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학회는 6월부터 인정의 자격공지 및 홍보를 시작하고, 8월 경과조치를 시행해 기존 수련자에게 인정의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학회는 경과조치 해당기준을 3년 이상 회원의 임무를 다 하고, 학회 학술대회를 3년 이상 참여했으며, 관련학문에 대한 수련을 마쳤거나 5년 이상 임상경력을 가진 자로 정하고, 8월 ‘임원대상 연수회’에서 심도깊은 트레이닝 코스를 실시해 이를 이수한 자에게 인정의 자격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1차 인정의 자격시험을 내년 1월 실시하고, 2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정의제도 운영에 대해 정훈 회장은 “학회의 안정적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스포츠치의학의 저변을 넓히는 데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치과의 파이를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과 관련해 치협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회는 이날 임원워크샵에서 인정의제 도입 외에도 ‘스포츠치의학 아카데미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형섭 연수회담당이사가 ‘스포츠치의학 아카데미의 발전방향’을 발표했으며, 이어 동경의과치과대학 스포츠클리닉의 Toshiaki UENO 교수가 ‘일본 스포츠치의학회 연수회의 경험과 발전’을 발표했다.

학회는 오는 7월 3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스포츠 외상과 치의학’을 주제로 2010년도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