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비리 연루 직원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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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비리 연루 직원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3.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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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급급여 대상환자 허위등록 2억여원 횡령 직원 적발…횡령금 전액 변상 조치도

 

재정위기 극복과 인사·조직 혁신을 위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은 내부경쟁체제 강화 및 내부 감사역량을 집중시켜 전사적인 부정비리 척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최근 부산지역 연제지사에서 현금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사채빚 등으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현금급여 대상 환자인 신부전증환자를 허위로 만들어 현금급여비 2억5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공단 자체 IT감사과정에서 적발해 직위해제 및 검찰 고발 등 엄중 처벌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한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관리책임이 있는 관련자 전원에게 구상권을 행사, 횡령금 전액을 변상조치시켜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건보재정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단은 "사고 개연성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금취급업무를 전면 배제시키고, 기존 현금 취급 업무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사전사후 점검시스템을 강화하여 비리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지속적으로 내부 감사역량을 집중시켜 금품과 관련된 비리부정을 일으킨 직원을 발본색원하고, 금액의 다과 및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파면·형사고발 등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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