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 ‘분원설립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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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분원설립 제동’ 걸리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3.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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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상업적 경영행태 규탄·치협에 안건 상정…의료질서 문란행위 대책 촉구도

이날 서치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병원)이 독립법인 이후 영리법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성토가 일어 눈길을 끌었다.

▲ 김인수 대의원
관악구 김인수 대의원은 “병원이 독립법인 되는 데에는 협회의 힘이 컸다. 그 이유는 치과 쪽이 의과 쪽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면서 “그러나 병원은 국립의료원, 오산시와 MOU를 체결하고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악구 분원 섥립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대의원은 “병원은 국립병원이자 의사들의 가치를 대변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범병원이 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런 식의 문어발식 확장은 최근 지탄을 받고 있는 모 네트워크와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과연 이런 분원들이 대학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특수진료만 할 것인가? 혹은 개원한 원장들이 의뢰한 환자만 볼 것인가”라며 “만약 그렇지 않고 일반진료과목도 모두 개설할 경우 이것이 일반 개원의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이런 확장을 묵인했을 때, 다른 대학병원들이 계속적으로 분원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며 “병원 측은 과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분원설립을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애초 관악구는 병원의 독립법인화를 아예 되돌릴 것을 협회에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으나 토론 후 ‘문어발식 분원 설립 중단 촉구’로 완화해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치과 등의 의료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대책 촉구 관련 3개 안건 ▲세무관련 필요경비 확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른 세무대책 수립 ▲신용카드 매출분증 입금누락 방지 대책 마련 ▲사랑니 발치-전달마취의 후유증 보상대책 및 수가현실화 ▲치과 건강보험수가 전면 원가보존 조정이 상정돼 만장일치로 치협에 촉구키로 했다.

또한 도봉구와 영등포구가 ‘협회창립일 재정립’을 상정해 1년간 연구검토 후 보고키로 집행부에 수임했으며, ▲각종 책자의 선택적 보급 ▲의사 프리랜서 제도에 대한 서치 내 대책특별위 구성 촉구 ▲치실 사용의 중요성과 사용법의 홍보방안 마련 ▲치과진단용 방사선 촬영장치 정기 검사비용의, 과다인상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협회장 상근제 폐지’를 골자로 한 협회 정관 개정안은 부결됐으며, 집행부가 상정한 ‘씨덱스 2009 보관금 1억원 처리의 건’은 원안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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