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미납회비 50% 감면 특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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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미납회비 50% 감면 특단의 조치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1.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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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29차 대총서 미납회원 구제안 발표…(가칭)한국치위생평가원 추진 현황 등 보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가 장기 미납회원을 구제하기 위해 미납회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치위협은 올 한해 장기 미납 회원에 대한 '미납회비 감면 이벤트'를 개최하고 그동안 미납회비에 대한 부담으로 협회 가입을 미뤄온 미납 회원들을 대거 구제해 정회원으로 흡수하는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회비 감면 혜택은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5년 이상 미납자 - 회비 50% 감면 ▲10~14년 미납자 - 회비 40% 감면 ▲6년~9년 미납자 - 회비 30% 감면 ▲ 2~5년 미납자 - 30% 감면 ▲1년 미납자 - 회비 2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 김원숙 회장
김원숙 회장은 이번 감면혜택에 대해 "이번 이벤트가 그동안 모범적으로 회비를 내온 회원들에게 차별이 될까봐 우려했지만 장기간의 논의 끝에 한번쯤은 미납 회원을 구제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회비감면 혜택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50년 이내에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또한 회비 감면혜택과 별도로 회비를 회원 카드로 결제할 경우 5% 추가할인을 적용, 장기미납회원은 최대 55%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치위협은 미납회비가 없는 정회원들에게 올해 회비 50% 감면 혜택을 제공코자 했으나 감면 혜택의 남용으로 올해 수입 재정 누수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회원들의 지적에 따라 향후 미납회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고려해 정회원 혜택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치위협은 지난 23일 오후 2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2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미납회원 회비감면 혜택 등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결산보고와 2010년 사업계획안 발표가 이뤄졌으며 현재 설립 준비 중인 (가칭)한국치위생평가원(이하 평가원)의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보고에 나선 김영숙 부회장은 "치위생학의 보다 나은 질 관리와 양질의 치과위생사 배출을 위해 현재 평가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평가원이 설립되면 치위생학의 질관리를 통해 전국의 치위생(학)과가 특성화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부산·경남회가 부산, 경남, 울산 등 행정구역별로 3개의 시도회로 분리되는 안이 확정됐으며 이미 분리 절차를 준비 중인 인천·경기회 역시 이천, 경기 등 2개 시도회로 분리될 예정이다.

▲ 15대 집행부가 회원건립기금으로 2천4백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이어 총회 말미에는 대의원총회 의장과 부의장, 총무 등 임원선출이 이뤄졌으며 신임 의장에는 조효순 대의원(광주·전남회)이, 신임부의장에는 최원주 대의원(인천·경기회)이, 총무에는 한희은 대의원(인천·경기회)이 선출됐다.

한편 총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이석규 구강생활건강과장,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원균 부회장,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박래준 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송준관 회장, 대한치과기재협회 송종영 회장 등 유관단체 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국민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으며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복지부장관 표창 - 송원대학 치위생과 최문실 조교수, 이레 구강생활연구소 최은영 소장, 대구보건대학 치위생과 김영선 교수
▲공로상 - 인천·경기치과위생사회 김미숙 재무이사
▲우수시도회상 -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인천·경기치과위생사회, 제주시치과위생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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