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홍신 의원은 발제를 통해 “올해부터 직장보험료 상한선을 148만원으로 설정함으로 인해 보험재정 수입이 감소되었다”며, “3.63%의 보험료율로 이미 특혜를 보고 있는 재벌들에게 상한선제를 통해 또 다시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재산·이자 등 기타소득의 보험료 부과 제외와 ▲보수파악이 잘 안되는 사용주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 축소신고 등을 직장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후 서울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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