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 보건의료계 새 쟁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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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 보건의료계 새 쟁점되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1.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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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피력…저출산고령화 대비 위해 적극 검토해야

시민사회단체에서 줄기차게 제기해 왔던 ‘주치의제도’ 문제가 새해에는 보건의료계 핵심 화두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권 안에서 조차 주체의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이만우 팀장은 '고령사회 대비 주치의 제도 도입 검토'를 제목으로 한 현안보고서를 지난달 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시리즈의 일환으로 국회에 제안했다.

특히 이 현안보고서는 국민들의 의료욕구를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급증하는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두제 등 의료비지불제도와 주치의제 등 의료체계 개편이 얼마나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한국형 주치의제’ 적극 고민할 때

보고서에서 이만우 팀장은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속화 되면서 만성질환 유병인구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 노인의료비가 상승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는 노인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만성질환 관리에 필수적인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보다는 치료 중심의 의료행위가 2차와 3차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는 것.

이 팀장은 “고령사회를 대비해 만성질환의 현재적 위험을 해소하고, 전생애에 걸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치료서비스 중심에서 예방 및 재활서비스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 1차의료 강화의 수단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주치의 제도는 1차의료를 정상화하고 1차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이라 생각한다”면서 “때문에 이제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주치의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인두제·엄격한 문지기 시스템 도입 필요

보고서는 주치의제도 도입 관련 시사점을 얻기 위해 주요 선진국의 제도운영 사례를 ▲1차의료 상황 ▲주치의 자격 및 등록 ▲역할 및 제공서비스 ▲지불보상방식 등의 항목별로 검토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만우 팀장은 “각 국가별 사례를 비교한 결과, 바람직한 1차의료는 바로 ‘문지기 시스템’과 등록환자에 기반한 ‘인두제적 지불보상방식’으로 운영되는 주치의제도임을 알 수 있다”면서 “인두제는 엄격한 문지기 시스템 적용과 일정규모의 고정된 등록환자 확보를 통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피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1차의료의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인구 고령화와 질병양상의 변화라는 환경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인두제 도입과 함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따른 성과급 부여를 보충하는 것이 현실적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팀장은 “주치의제도 정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나라가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침개발 및 성과지표 관리, 기술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독일과 미국의 경우 전문의 인력 스스로가 질관리 활동에 적극적인데, 이는 바람직한 1차의료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방안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1차의료의 정상화 ▲1차의료 담당 전문인력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도 주치의제 도입이 적극 고민돼야 한다.

그렇다면 주치의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도입해야 할까?

보고서는 ▲노인 만성질환자 등 일부특정 주민 당연적용 원칙 ▲의료공급자·국민 모두 자발적 참여 기초 ▲1차의료 중심으로 시행 ▲현행 여건 고려해 참여대상·지불보상방식 단계적으로 발전을 전제로 도입해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로드맵을 살펴보면, 먼저 1단계로 시범사업을 통해 프로그램과 합리적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2단계로 만성질환 노인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고서는 마지막 3단계로 서비스대상 확대 뿐 아니라 희귀·난치성환자 등 특수집단 및 특수프로그램까지 주치의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의료공급자 도입반대 주장은 ‘억지’

주치의제도 도입과 관련 현재 의료공급자 단체들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의료전달체계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밝혀졌듯,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시장지향적 공급형태를 지닌 우리의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다”, “제도 도입의 조건이 미비돼 있다”,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이 초래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는 등의 논리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추가적인 의료비용은 현행 건강보험 재정기전으로 뒷받침이 가능하는 등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등록환자 관리 등 제반 관리업무를 담당할 공적조직(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인력 또한 구비돼 있다”고 피력했다.

즉, 의료공급자들의 반대 논리는 지나친 기우이며,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주치의제도의 성공적 도입·시행을 위해 핵심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를 설득하기 위한 몇가지 정책과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첫째는 형식적 측면으로 ‘의료기관 종별 차등보상제’ 개발·시행이다.

보고서는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각 기관간 기능분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즉, 1차·2차·3차 의료기관들이 자기 수준에 적합한 진료를 하는 경우 ‘이익이 남는 보수지불’을,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보는 보수지불’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둘째는 내용적 측면으로 ‘주치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운영이다.

보고서는 “노인·아동·만성질환 주치의제도 등 부분적 주치의제도 형태를 고려해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불보상을 주치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두제를 기본적인 지불보상방식으로 하되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불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지원 및 정부·민간 사이의 효과적 거버넌스 발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진료비 지급 및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각 지자체는 주치의 교육 및 훈련을, 시군구는 각종 보건사업과 주치의제 연계사업 실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1차의료 의사들이 공동개원하는 형태인 ‘주치의협력의원’ 설립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개정해 비영리 1차의원의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치과주치의제 새로운 전환 맞을까

위에서 언급했듯, 주치의제도 도입 문제는 이미 예방의학 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수차례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지만, 제도권 내 국회의 공식 보고서에서 적극적인 도입 검토를 제기한 것은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즉,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건 2010년에는 주치의제 도입 문제가 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핫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1차의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특성 등으로 인해 치과주치의제 문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이미 수년전부터 시범사업 격으로 공부방진료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노인주치의, 아동주치의, 만성질환 주치의 등 어떤 특정분야 보다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가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케이스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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