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정원책정은 우리부 ‘고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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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정원책정은 우리부 ‘고유 업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1.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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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치 질의에 역시 ‘무성의 답변’…소수정예 원칙·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은 ‘답변 회피’

“치과의사 전공의 배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고유한 업무다. 치협에 전공의 배정권한을 위탁한 것 아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늘(4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이흥수 공형찬 박남용 이하 건치)에게 지난달 21일 요청한 ‘2010년 치과전공의 배정’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전달했다.

답변서에는 예상했던 대로 형식적인 내용만이 담겨 있어, 무성의 및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건치는 지난달 21일 전달한 질의서에서 총 5가지의 질의를 던진 바 있다.

5가지 질문은 첫째, ‘2010년 수련기관 실태조사 지침’에 의거 미달된 수련기관에 준 불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28명을 증원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치과의사전공의 배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고유한 업무”라며 “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치협에 전공의 전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를 위탁한 것일 뿐 전공의를 배정할 권한을 위탁한 것이 아니다”고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치협이 마련한 교정과·보철과·소아치과 전공의가 3명 이상인 경우 1명씩 감원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등 감축 사유가 적절하지 않았다”면서 “이와 관련 재학생 및 전공의를 포함한 다양한 탄원이 이어지는 등 문제가 야기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미달 수련기관에 주어진 불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또한 “2009년도 배정과 동일한 수준에서 전공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2010년도 레지던트 배정인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2009년과 동일 수준에서 배정하는 것은 무슨 근거인지와 ▲매년 레지던트 수를 줄여왔던 관례를 깨고 2009년보다 9명을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과 관련한 근본적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서에 어떠한 내용도 담지 않았다.

건치는 복지부가 직접 용역 발주한 연구결과 현재와 같이 300명이 넘는 전공의를 선발했을 때 과다 치과전문의 양성이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물은 바 있다.

특히, 복지부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치과계가 합의한 ‘소수정예 원칙’에 대한 질문에 간접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 관계자인 의료 소비자, 치협, 치과병원 및 치과 전문의. 전공의. 재학생 등의 합의점 모색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범치과계 최대 의결기구인 치협 대의원총회 합의사항인 ‘소수정예 원칙’을 범치과계 합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건치는 “더 이상 얼마나 더 합의점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100% 만장일치 안을 가져와야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합의점 모색 및 공감대 형성’을 이뤄야 할 최종적인 주체는 복지부라는 점에서, 전문의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넘었고, 이미 두차례의 전문의가 배출된 현 시점까지 복지부가 이러한 답변을 되풀이 하는 것은 스스로 직무유기를 인정한 꼴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건치는 오는 12일 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추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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