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영리법인 도입 위한 ‘형식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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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영리법인 도입 위한 ‘형식적 절차’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12.15 16:1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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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복지부, 오늘(15일) 연구용역 결과 발표…의료시장화 본격화 될 듯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한 객관적 검증자료를 도출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5월 29일 공동 발주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오늘(15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합동 연구팀을 구성해 6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지난달 30일 최종 연구결과를 양 부처에 제출한 것이다.

애초 연구보고서는 10월 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2달여가 지난 오늘에서야 발표됐으며, 연구를 수행한 진흥원과 KDI마저도 영리병원에 대해 의견일치를 하지 못하고 각각의 상반된 주장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연구보고서에는 ▲국내 보건의료 현황 분석 ▲해외사례 조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효과 분석 ▲찬반 논리의 실증적 검토 ▲도입시 부작용 최소화 방안 ▲비도입시 대안 검토 등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한 다양한 검토내용을 진흥원과 KDI 입장을 각각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KDI는 ‘적극 찬성’, 진흥원은 ‘부분적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 보여진다.

KDI는 결론에서 “우리나라는 그간 정부정책으로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미 시장이 상당정도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틀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KDI는 “시장메커니즘이 소비자를 지향하도록 소비자의 판단능력과 선택수단을 강화시키는 보완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공급자들의 자유로운 경영시도와 경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영리법인 허용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진흥원은 “영리법인이 도입될 경우 산업적 측면에서는 기대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보건의료체계적 측면에서는 영리병원이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때문에 현재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진흥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상의 취약점이 구체화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필수의료공급체계 구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영리병원 기능 강화 ▲의료자원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필수공익의료 확충을 위해 약 4.9조 원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행 56.4%에서 OECD 평균 수준인 72.8%로 강화하기 위해 7.4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흥원은 “국내 보건의료체제에 큰 부작용 없이 영리병원이 지닌 소기의 목적․역할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완정책 과제들을 선결적으로 확립하거나 병행해야 한다”면서 “그 후 영리병원의 다양한 유형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연구 용역 발주 때 “연구 결과에 따라 영리병원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오늘 보도자료에서는 ‘영리병원 도입 효과, 도입시 부작용 해소방안’ 등 영리병원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태도를 나타냈으며, 향후 신규 설립기관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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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2009-12-15 18:28:52
정부의 태도를 잘 봐야 겠네요.. 그러나 재정부 관료들의 입김이 훠~~얼씬 강하게 작용할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되네요...

이흥수 2009-12-15 17:28:33
정부에 의도에 맞추려고 해도 부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연구기관에서 선결해결조건을 다는 것이겟지요. 정말 문제네요

아예.. 2009-12-15 17:08:53
설문의도를 드러낸 설문조사처럼... 영리법인 허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생색내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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