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식 ‘보험재정 지출구조’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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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식 ‘보험재정 지출구조’ 개편 필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9.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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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무소불위 권한’ 안돼…예산독립법안 발의 비판도

최근 각종 여론에서는 도마에 오른 과도한 ‘약가거품’과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현행 일방통행식 보험재정 지출구조에 대한 일대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보험재정 관리와 책임은 전무한 채, 재정지출만 결정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게서 개선안의 강력한 집행과 추진을 기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2005년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따라 1만5천여개 품목의 약가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심평원은 2006년 18명으로 구성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를 설치했지만, 급평위는 친의약계 일변도 구성에 이어 업무수행에서도 ‘제약사의 로비창구’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1기 급평위의 임기만료 후 지난 2월 구성된 2기 급평위는 더욱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는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세계유일의 일방통행식 보험재정 지출구조는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심평원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고착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건보공단이 보험자이자 가입자의 대리인이면서도 18명 급평위 위원 중 단 한 명의 추천권도 없는 ‘기괴한 심평원 운영규정’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 “건보공단의 참여를 봉쇄한 현 규정은 ‘심평원과 의약계단체의 회합 규정’에 다름 아니며, 약가거품빼기의 한계를 노정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세계 최고의 약제비 증가율을 바로잡기 위해 만든 급평위는 심평원에 실로 막강한 힘을 안겨주었다”면서 “여기에 현재 시범운영중인 요양기관의 처방조제가 실시간 통보되는 DUR마저 가져간다면 심평원은 그야말로 ‘견제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고 피력했다.

특히 심평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심평원 예산독립법안까지 발의된 것에 대해 노조는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 발상은 현 건강보험의 성격과 심평원의 설립취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영국처럼 세금이 아닌 보험료로 운영되며, 보험자도 국가가 아닌 공단인데 심평원의 국고 운영은 이를 부정하는 모순을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현 시점에서 진정 고민해야 할 것은 불필요한 보험재정지출 억제를 위해 심평원의 오도된 역할을 조정․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보험재정 부담증가를 초래할 실손형보험상품이 확대일로에 있는 만큼, 심평원의 심사업무도 보험사로 확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공단과 심평원의 왜곡된 역할과 기능은 보장성확대를 가로막고, 비효율적․낭비적 보험재정 지출을 재생산한다”면서 “보험자가 심사평가기구에 대해 어떤 사항도 관여할 수 없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방통행식 보험재정 지출구조’의 획기적 개편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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