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 인터뷰? ‘함부로 응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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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인터뷰? ‘함부로 응하지 마세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8.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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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권회복위, ‘취재파일4321’ 출연 회원에 ‘사과문 게재’ 권고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권회복위원회(위원장 이원균 이하 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KBS ‘취재파일 4321’에 출연, 일방적인 의학적 의견 표명으로 물의를 일으킨 모 회원에게 ‘대회원 사과문 게재’를 권고키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모 회원’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한 결과,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 다양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단정적인 개인적 의견을 제시해 치과계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회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회원에게 치의신보와 치과신문 전면광고를 통해 대회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위원회 이상복 간사는 “전문지를 통한 대회원 사과문 게재는 물론 방송을 시청한 국민들의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보다 강도 높은 조치도 검토했다”면서 “그러나 원만하고 대승적인 해결을 위해 기관지에 대회원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을 우선 권고한 후 이행 결과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들이 언론 매체 인터뷰에 응할 경우에는 협회에 고지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기로 했다.

현재 치과의사 언론매체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외 언론 매체를 이용할 경우 공표 사항의 진실성 및 출처에 관해 주의를 기울일 것 ▲보도된 내용 가운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지한 경우 이용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할 것 ▲이용보도된 내용으로 인해 회원간에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됨 등이 제시돼 있다.

한편, 지난 6월 28일 KBS ‘취재파일 4321’은 ‘임플란트 권하는 사회’편을 통해 개원가가 보존치료의 건강보험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보존치료가 가능한데도 임플란트 시술을 권하거나 임플란트 시술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 등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이 방송에 출연한 모 회원은 다른 치과에서 이미 진단을 받고 온 환자에게 단정적이고 일방적인 진단을 내려 시청자들의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치협은 방송에 나온 인터뷰 내용을 대한치과이식학회에 의뢰했으며, 회신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10일 회의에 앞서 방송에 출연한 모 회원의 소명서를 받아 검토한 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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