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보험업법 개정 앞세워 민간의보 도입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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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보험업법 개정 앞세워 민간의보 도입 기도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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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정보 유출로 인권침해 소지도 커… 파문 확산

 

한동안 잠잠했던 민간의료보험(이하 민간의보) 도입 문제가 최근 보험법 개정을 핑계로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가 지난달 말 “보험금 지급 불능 사태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보험업법을 개정하게 되었다”며 보험업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민영건강보험 개방에 필요한 의료정보 요청 근거 마련 ▲보험개발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사·평가업무 수행 등의 내용을 골자로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지난 11일 공청회를 거친 후 오는 22일까지 국회에 상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이 ▲개인질병 정보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부처인 복지부와의 사전 미합의 ▲민간의보 도입의 문제점 등 많은 문제소지를 안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참여연대와 YMCA 등 제반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를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등 진보적 보건의료진영과 민주노총 등 의료사용자 단체들에서는 또다시 ‘민간의보’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민용 집행위원장은 “의료시장 개방이 다가오면서 우리 의료계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가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관련부처와의 합의도 없이 형식적인 공청회 한번으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에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이렇듯 재경부가 보험업법 개정 처리를 졸속적이고 시급히 진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건연합 등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존에 있던 민간의보저지공대위를 확대해 ‘건강질병정보 누출반대 및 민간의보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신동근, 이하 공대위)를 구성,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천명했으며, 같은날 국가인원위원회에 질의서를 전달했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여의도 보험 개발원 앞에서 규탄 집회를 진행하는 한편 19일에는 재경부 장관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달키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신동근 위원장은 “복지부의 시도가 무산되자 이제는 재경부가 나서서 민간의보를 도입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민의 단결된 투쟁을 통해 민간의보 도입 기도를 뿌리 채 뽑겠다”고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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