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장 ‘비인권 행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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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장 ‘비인권 행위’ 중단해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8.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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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쌍용노조 물·음식물·의료품 반입’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 촉구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경기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의 비인권적 행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사측과 공모해 농성 중인 조합원에게 물과 음식물, 의료품의 반입을 차단토록 하고 의료진의 진입도 가로막도록 한 범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토록 명령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이 신청한 긴급구제조치를 받아들여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물과 음식물, 의약품을 공급하라는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는커녕 지난 2일 노사 협상 결렬을 선언하자마자 단전조치까지 방조하는 등 사측의 범죄행위에 더욱 노골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관은 법에 의해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쌍용자동차에서는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포위하고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 음식물, 의약품, 의료진을 차단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경찰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지켜야 할 인권보호의 원칙에 전적으로 위배된 것”이라며 “전쟁 중 포로나 점령지 주민, 사형수에게도 제공돼야 하는 음식과 의약품이 현재 쌍용자동차에서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곽 의원은 “더 이상 경찰은 사측을 핑계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고 방조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찰이 나서서 물과 음식물, 의약품이 반입되고 의료진이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국가인권위에게도 “긴급구제 조치에도 사측과 함께 권고 불이행과 방해, 범죄행위 공조를 하고 있는 경찰청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와 제60조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징계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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