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놀이터 면적 기준 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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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놀이터 면적 기준 등 현실화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07.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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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안전기준 마련 사고예방 강화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기준을 현실화하고, 화재 등 비상재해 발생시 사용하는 대피시설 기준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오는 3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건물 전층에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옥상에 설치하는 놀이터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사고예방은 강화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놀이터 면적의 경우 '어린이집의 총정원x2.5㎡'을 확보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놀이터 이용은 전체 정원보다는 연령별 등으로 나눠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같은 시간대 놀이터를 이용하는 최대 아동수x3.5㎡'으로 개선했다.

같은 시간대에 놀이터를 이용하는 최대 아동수는 복지부 지침에서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총정원의 35%~45%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성 강화를 위해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일반 출입구 이외에 반드시 비상출입구를 갖추도록 명시했으며, 임대 형식이거나 일반 아파트에 설치돼 비상출입구 신설이 어려울 경우 바닥과의 높이가 낮은 베란다 등도 비상구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2층 이상의 어린이 집의 경우 건물 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거나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건물밀도가 높은 곳 등 기준 적용이 어려운 곳일 경우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을때 인정해주는 등 설비를 다양화 했다.

기존 대피시설 설치 건물의 경우 성인용이 아닌 영유아용으로 교체토록 하고 고정식 대피시설 공간이 없을 경우 자동 설치식 미끄럼대(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를 허용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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