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치과 해외환자 ‘겨우 3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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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치과 해외환자 ‘겨우 342명’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6.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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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작년 비해 40% 늘었다” 홍보…호들갑 불구 올해 전체 유치 목표는 ‘5만명’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이후 5월 한 달간의 유치 현황 및 해외환자 분석자료 등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5월달은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이하 협의회) 기관 6개소만 환자 수에 대해 응답했고, 1~4월은 21개소가 응답한 결과이다.

협의회 소속 6개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2009년 5월 1달간 해외환자는 1,061명으로 2008년 5월의 751명과 비교해 4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이 1달여 정도 경과한 상황에서 등록 의료기관·유치업자 간 계약 체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가 금년도 목표로 하는 5만 명 유치도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도는 협의회 기관 28개소에서 27,480명을 유치한 바 있다.

올해 1~4월간 외국인환자 진료실적을 제출한 21개 의료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는 9,075명으로서 2008년 동기간의 6,872명 대비 32.1% 증가했다.

주로 찾는 진료과목은 국제진료소를 포함한 가정의학과(15%), 내과(14%), 검진센터(10%)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위 10개 진료과 중 2008년 대비 환자수 증가가 높았던 진료과는 건강진단센터, 피부과(성형외과 포함), 산부인과, 안과, 치과 등이었으며, 치과의 경우 2008년 1~4월 해외환자가 240명이었으나, 올해는 동 기간 342명으로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환자의 국적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고, 중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몽골, 아랍국가,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아랍국가, 러시아의 경우 입국자수는 많지 않지만 증가율은 전년대비 167%, 96%로 매우 높아 우리나라의 환자 유치 주요 타겟국가로 부상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해 6월 15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한 기관은 의료기관 277개, 유치업체 26개소 등 303개 기관이다.

의료기관 277개 중 치과병의원은 42개소로 전체의 1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의원 중에는 성형외과가 52개소가 가장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이제 막 발걸음을 띈 상황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과도한 기대와 과도한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를 5%로 제한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해 외국인환자 유치가 국민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유치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주도의 시장질서 확립을 지원해 해외환자 유치산업을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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