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차별 ‘상법 732조’ 삭제돼야
상태바
장애인 보험차별 ‘상법 732조’ 삭제돼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6.12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 25조 마항 위배…장애인차별금지법과도 충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가 공동으로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장애인 보험차별 근거조항 상법 제732조 삭제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6월 임시회에서 심의예정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상법 제732조 삭제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작성, 연명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 권익보장을 규정한 전 세계의 약속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지난 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제25조 (마)항 보험관련 조항을 유보한 채로 비준됐다. 그 이유는 상법 제732조와 충돌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장애인의 보험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2005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보험가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한 첫 권고 대상도 보험차별로 삼은 바 있다.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국제질병분류기호에 따라 F로 시작되는 병명이 진단서에 기록된다.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 가벼운 정신질환도 F코드로 분류되고 있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은 법률행위의 일반원칙과 관련된 용어로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과 동의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732조는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확대돼 모든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편)」은 심신박약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는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나아가 장애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개정안은 의미 없는 조치일 뿐이다. 여전히 장애인 보험기피의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해 11월 28일 장애인 보험차별의 근거조항으로 작용되고 있는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곽정숙 의원은 “보험사고의 위험은 비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며 “확률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근거로 전체 장애인에게 차별을 가하고 있는 조항을 남겨두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곽 의원은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와 제37항과 충돌한다”면서 “장애인 보험가입에 있어 심각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상법 제732조는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