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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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4.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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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장애인의 직업생활, 학교생활의 차별해소 기대

오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1주년을 맞이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업장, 교육기관,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차별’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모든 장벽(barrier)을 의미한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이용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로 인해 이러한 장벽을 만난 경우, 즉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은 경우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인권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미국, 호주 영국, 독일 등에 이어 일곱 번째, 아시아에서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한 국가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1년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와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 1년간 보건복지가족부와 관련 15개 부처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부합동대책반」은 텔레비전․신문 등 대중매체, 설명회 및 교육, 만화책․해설서 등 홍보자료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법령에 대해 알려 왔다.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원교 교수가 지난해 7월에서 8월 실시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35.7%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금년 1월에서 2월에 실시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41.1%, 비장애인의 62%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도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장애인의 22%와 비장애인의 35.8%가 ‘들어는 보았으나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을 하여 법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많은 국민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리기 위해 시행 1주년이 되는 오는 11일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를 통해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의식이 상승했고 차별받은 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도 강화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주변인, 단체 등이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받은 사실을 진정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장애차별 관련 진정은 약 650여 건으로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이는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의 대부분은 조사과정에서 조정, 합의, 조사 중 해결을 통해 종결 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10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차별을 개선되도록 권고했다. 10건의 시정권고 사항 중 6건은 이미 시정조치가 완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는 11일은 고용, 교육, 웹 접근성 등과 관련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1단계 발효로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모든 장벽(barrier)을 제거하기 위한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따르는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발효되도록 돼 있다.

오는 11일부터 발효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단계 발효사항은 ▲고용분야 ▲교육분야 ▲웹 접근성 ▲시설물 ▲직장보육서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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