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 판매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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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 판매금지 조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4.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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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중 12개 품목서 검출…식약청, 유통 중 제품 회수·폐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베이비파우더 14개사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사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돼 지난 1일자로 즉시 제조업자에게 석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도 회수·폐기가 진행 중이다.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원인은 주 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가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는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석면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발암 위험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 미국 등에서는 베이비제품 등에 사용하는 탈크의 경우 석면이 검출돼서는 안되는 것으로 원료규격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하여 0.1% 이하의 석면 함유 탈크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에서 이번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대한 석면 검사를 하게 된 것은 지난달 30일자 KBS 소비자고발에서 식약청에 취재를 요청해온 것을 계기로 이뤄진 것이다.

KBS 소비자고발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중 유통 중인 베이비파우더 일부제품에서 석면 검출을 확인한 바 있다.

식약청은 어린아이의 안전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를 즉각 해당 업소에 통보하고, 자체 검사 후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출하 금지토록 지난달 30일자로 우선 조치했으며, 1일 최종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즉시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식약청은 석면이 검출된 제품을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 또는 구입처에 반품토록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검사에서 석면이 검출된 품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에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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