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계도 전문의제 ‘한의계 전철’ 밟나
상태바
치계도 전문의제 ‘한의계 전철’ 밟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3.27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의원총회 결과 서울·인천·충남·충북 뺀 시도지부 대다수 ‘다수개방’ 채택

3월 17일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 산하 18개 시도지부 중 13개 지부가 정기대의원총회를 마무리했다.

그 결과 초미의 관심사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대다수의 시도지부가 ‘다수 개방안’을 채택, 사실상 분위기를 되돌리기는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9일 처음으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 대전지부(회장 구본석)는 이수구 협회장이 직접 참석, ‘다수개방안’의 폐해를 설명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수정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모든 회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다수개방안’을 채택했다.

특히, 대전지부는 전문의제 다수개방안 뿐 아니라, 협회장 상근제 폐지와 치의학전문대학원제 폐지도 상정키로 해 눈길을 끌었다.

20일에는 공직과 광주, 울산지부가 각각 대의원총회를 개최했으며, 3곳 모두 ‘다수개방안’을 채택했다.

특히, 공직지부의 경우 다음달 25일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다수개방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교수들에게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강행키로 했다.

울산지부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다수 개방해야 하고,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 과목만 진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추진”을, 광주지부도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가능한 다수 개원의에게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안을 채택했다.

21일에는 서울지부를 비롯 8개 지부가 대의원총회를 개최했으며, 충남과 충북지부, 인천지부는 전문의제 관련 안건 논의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서울지부는 ‘탄력적 소수정예’를 채택했다.

그러나 나머지 강원지부는 “기존 치과의사에거 전문의 1차 시험 자격조건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 성명서를 채택했으며, 경북지부는 다수개방안과 소수정예 유지 두 안에 대한 표결 결과 대의원 66% 찬성으로 ‘다수개방안’을 채택했다.

특히 경남지부는 “치과전문의 자격 취득을 원하는 모든 회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안”을 채택함과 동시에 ‘소수정예 미해결 시’ 치협 회비 납부를 하지 않는 안까지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지부는 치협 전문의제도개선특위가 제시한 2개안에 대해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결정하는 것을 집행부에 위임했으며, 24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한 대구지부는 ‘다수개방안’을 채택했다.

이렇듯 내일(28일) 대의원총회를 갖는 경기와 전북지부, 다음주 총회를 갖는 군진, 제주, 전남지부를 제외한 13개 지부 중 8개 지부가 ‘다수개방안’을 채택한 상태여서, 내달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소수정예 원칙’이 결국 폐기 처분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