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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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 발효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3.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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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내달 11일부터…공공기관 등 각종 편의 제공 의무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2008년 4월 11일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곧 1주년을 맞이한다.

동법은 고용, 교육, 정보접근, 건강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는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을 상정하고 있으며 다음달 11일 1단계 의무가 발효된다.

‘1단계 의무’로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고용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된 장애인을 위해 시설정비, 보조기구, 인트라넷 접근성 보장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국·공·사립 특수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재학 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시설정비, 교육보조인력 등 편의를 제공하고 다음달 11일 이후 신·증·개축하는 모든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복지·문화·예술시설 포함), 공동주택 등은 출입구 정비,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은 웹사이트 및 간행물 등 비전자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직장보육시설은 보육서비스 제공시 여성근로장애인의 수유 및 자녀의 상태 확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별받은 장애인의 진정 및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후 해당기관에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불이행 시 법무부는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새롭게 발효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예술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회는 오는 26일 복지부 지하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교육기관 등은 27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종합병원은 31일 대한병원협회에서, 문화예술체육시설은 내달 2일 복지부 지하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관련단체 담당자는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홈페이지(www.iabf.or.kr)에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02-2023-8649)에 문의 후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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