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형 의원,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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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 의원,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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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특례 인정… 내년 초 심의 예상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최종 확정,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공익대표, 의료인, 약사,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9인 이내로 구성하게 해 의발특위가 제안한 15인 이내보다 위원 수를 줄이고, 무과실 의료사고의 보상금 지급 업무까지 관장하게 했다. 또한 논란을 빚었던 무과실 의료사고와 관련, 국가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2천만 원까지 보상하게 했다.

한편 보건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와 관련, 의료인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의료행위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면 역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 ▲무자격 또는 면허 이외 의료행위 ▲환자 혼동행위 등 12가지 행위에 해당되면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일정이 축소된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초 본격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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