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정부 건보지원금 제대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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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정부 건보지원금 제대로 내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1.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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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과소추계 따른 ‘차액 정산’ 골자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다 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지난 6일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도록 제92조제1항을 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가 발생한 2001년 이후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 23조 7,500억 원을 국고와 기금으로 지원했으나 지난 2007년, 국민건강보험은 2,850억 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하는 등 적자재정이 지속돼 왔다.

더욱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는 국가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추계되면서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또한 과소 책정돼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라는 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원 의원은 “따라서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이 다른 경우에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 법안 제92조제1항은 “지원한다”로 돼 있으나, 개정안은 “지원하여야 하며,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원금의 차액은 실제수입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또한 원 의원은 부칙으로 이번 개정규정은 2009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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