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강검진 '지정·취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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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구강검진 '지정·취소제 도입'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7.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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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예측에 따른 대책 시급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치과의료기관이 아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된 치과의료기관에서만 성인, 생애전환기 및 영유아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구강검진체계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어느 치과의료기관에서나 방문 구강검진이 가능하며, 작년 12월 27일의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출장구강검진도 ‘치과의사 1인 이상’이면 어느 기관에서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건강검진기본법이 제정․공포, 내년 3월부터는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일부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의 퇴출을 강제할 수 있는 ‘지정․취소제’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치과의료기관이 당연 검진지정기관으로 지정받는 현재의 체계에 일대 변환이 예측되고 있다.

법 취지에 따르면, 구강검진에 소극적인 치과의료기관을 당연지정제로 묶어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정세환 교수는 지난 7일 가산동 건치강당에서 열린 (사)한국산업구강보건원 2008년 1차 학술집담회에서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서 “지난 4월 복지부 내에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에 따른 ‘구강검진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TF에서는 서식개선을 포함해 구강검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TF에는 치협 전민용 전 치무이사, 건치 김철신 정책국장을 비롯하여, 부산 치대 한동헌 교수, 서울 치대 배광학 교수, 진보형 교수, 김정욱 교수, 원광 치대 이흥수 교수, 강릉 치대 정세환 교수 등의 학자와 구강보건사업지원단 류재인 박사, 복지부 생활위생과 정기호 사무관, 건강증진과 김한숙 사무관 등의 정부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일반 구강검진 수가가 올 3월부터 3,300원에서 5.400원으로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치과의료기관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이럴 경우 그나마 18% 수준의 낮은 수검률을 보이는 구강검진의 수검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그는 “이럴 경우 결과적으로 구강검진은 전체 검진항목에서 퇴출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국민에게도 치과계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작년부터 시행중인 영유아 건강검진의 성공적인 정착사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소아과학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검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을 검진기관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높은 질의 검진을 도모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검진수가를 인정받았으며, 기대 이상의 높은 수검률로써 국민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듯이, 구강검진 체계의 개선과정에 이를 모방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 교수는 “무엇보다도 검진수가가 오르면 참여하겠다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제도 변화과정에 검사자와 수검자가 모두 만족할만한 체계를 치과계가 앞장서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검진수가를 요구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치과계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마당에, 구강검진 마저도 대책없이 놓아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할 것”이라며 “구강검진 당연지정제 폐지는 바로 눈 앞에 닥친 현실인만큼 국민과 치과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구강검진 체계의 재구성을 위해 치과계가 적극적인 행보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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